제주지방노동위원회 | 2004-01-27
사건번호: 제주지노위2003부노39,부해53
제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신청인 임××(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98.7.16. 제주양돈축산업협동조합(이하 ‘피신청인 조합’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2002.6.10.부터 총무계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3.9.8. 문서 결재거부 건으로 견책 처분을 받자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각각 제기한 자이다.
나. 피신청인 오××(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제주시 노형동 소재에 상시 근로자 141명을 고용하여 도·소매 금융업을 행하는 피신청인 조합의 조합장이다.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 조합 기획총무과는 기획계, 총무계, 교육지도계로 조직되어 있고, 신청인은 위 기획총무과 소속 총무계장이자 피신청인 조합 노조지부장인바 2003.4.15.[제주양돈(총무) 12401-200, 노동조합 가입관련 위법사항 통보와 시정조치 협조 요청], 2003.5.23.[제주양돈(총무)12401-268, 노동조합 가입관련 시정조치 촉구 요청], 2003.6.5.[제주양돈(총무)12401-304, 노동조합 가입관련 시정조치 재촉구 요청] 시행된 위 문서에 대하여 각각 날인하지 아니하였으며, 동 문서의 내용은 신청인이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인 총무계 직원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있고, 위 2003.4.15. 문서는 ‘즉시’, 2003.5.23. 문서는 ‘2003.5.31.’까지, 2003.6.5. 문서는 ‘2003.6.14.’까지 시정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조합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할 것임을 통보한다고 각각 되어 있는 사실.
나. 동 문서는 모두 신청인의 직속상관인 기획총무과장 김××이 기안하여 결재 단계에 따라 조합장의 결재를 받아 각각 시행된 것으로 문서의 수신자는 공히 신청인으로 되어 있으며,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위 문서 결재거부 건에 대하여 2003.9.2. 피신청인 조합 복무규정 제3조 위반으로 신청인의 징계(견책)를 의결한 후 2003.9.8. 이를 통보한 사실.
다. 피신청인 조합 복무규정 제3조는 “직원은 조합의 사명을 명심하고 조합 운영의 기본이 되는 법령과 제 규정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로, 징계변상규정 동 규정 제3조 제1항 제4호는 ‘견책’이 ‘전과를 반성하고 근신하게 하며 6월간 승진·승급을 유예한다’로 각각 규정되어 있는 사실.
라. 회원조합징계변상업무처리준칙 제33조 제1항은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이 부당하거나 과중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처분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와 입증할만한 입증 자료를 붙여 조합장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신청인이 재심을 청구하지 아니한 사실.
마. 2003.4.9. 신청인이 피신청인 조합에 제출한 [미날인 사유서]는 2003.4.15. 시행된 문서에 날인하지 않은 이유를 소명한 것으로, 동 문서가 신청인에게 시행하는 문서로서 피신청인 조합 복무규정상 직무상의 정당한 명령과 지시만을 따르도록 되어 있으므로 노조가입에 대해 문서로 탈퇴를 요구하는 것은 노조 운영에 개입하는 부당 지배·개입행위이므로 시정을 요청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사실.
바.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보직 변경을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피신청인 조합 기획관리실장 강××도 신청인에게 보직 변경을 권유한 바 있으며, 제주지역 일간지 한라일보(2003.7.12.)에는 단체교섭중 노조지부장 대기발령 조치결정 기사가, 제민일보(2003.7.13.)에는 ‘사측이 지부장에게 노조 탈퇴를 요구하자 지부장이 여러 차례 보직 변경을 요청했으나, 사측은 보직 변경은 불가하다’는 기사가 각각 게재된 사실.
사. 2003.7.15.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상대로 ‘노동조합장(조합원)지위 부존재확인청구사건의 판결 확정시까지 전국축산업협동조합 제주양돈축협지부장으로서의 직무를 집행해서는 아니된다’는 신청 취지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2003카합435)을 제주지방법원에 신청하였으나 2003.9.19. 동 신청 ‘기각’ 이후 항소하지 않았으며, 동 법원 결정문에는 신청인이 전결권은 물론 대결권 조차 부여되어 있지 않음이 명기된 사실.
아. 2002.12.21. 전국축산업협동노동조합 제주양돈축협지부가 결성 이후 2003.5.2.부터 현재까지 피신청인 조합과 노조의 10차례에 걸친 단체교섭은 사실상 교섭이 교착상태에 있으며 그 주된 이유가 피신청인 조합측은 위 지부가 기업별 노조를 희망하고 있는데 반해 노조측은 노조형태는 노조의 자유권한이므로 절대 양보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실.
차. 2003.9.2. 13:00~13:25. 피신청인 조합 인사위원회에서 신청인에 대한 징계가 의결되었으며, 같은 날 14:00. 제주지방노동위원회에서 피신청인 조합과 전국축산업협동노동조합과의 노동쟁의 조정회의가 개최되었으나, ‘교섭 미진이 사용자측의 노조의 조직형태에 대한 불인정, 교섭안 지연 제출, 교섭연기 등으로 그 책임을 노동조합에 물을 수 없고, 조정 과정에서도 사용자측은 추후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성실 교섭할 것을 약속하면서도 노동조합 조직형태에 대한 인정을 보류하는 등 기존 입장을 고수하여 조정을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를 들어 조정이 중지된 사실.
카. 2003.9.30. 신청인이 피신청인 등을 상대로 제주지방노동사무소에 제기한 본 건 공문서 결재거부 고소 사건을 포함, 단체협약 해태, 정당한 노조활동 방해 및 지배개입, 쟁의행위기간 대체근로 투입, 노조원에 대한 불이익 대우, 상급단체 탈퇴 강요 등 기 고소된 5건이 전부 제주지방검찰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사실.
타. 2003.11.22.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상대로 우리 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징계의 구제를 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2003.4.15.부터 6.5.까지 3차에 걸쳐 노조지부장을 맡고 있는 신청인의 피신청인 조합내 지위가 총무계장이라는 이유로 노조에서 탈퇴할 것을 강요하였으며, 2003.6.13. 11:30경 피신청인 조합 회의실에서 대의원 및 임원 등 40여명이 참석한 제2회 임시총회에서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것은 조합운영에 많은 혼란이 예상되니 자체적인 기업단위 노조로 설립하거나 노사협의회 형태로 운용하는 방안을 신청인에게 지시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였다는 발언을 하는 등 지속적인 부당노동행위를 하였으며, 2003.9.2. 신청인이 [노동조합 가입관련 위법사항 통보와 시정조치 협조 요청] 문서와 두 건의 [시정조치 촉구] 문서에 결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견책이라는 징계를 하였음.
나. 2003.7.11. 피신청인 조합 이사회에서 신청인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 착수와 노조탈퇴 거부를 이유로 한 대기발령 조치, 차후 인사위원회 개최 의결 등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의사를 밝힌바 있으나 당시 동 공문서 결재거부는 문제시 되지 않았는데 이는 공문서 결재와는 별도로 노조 가입을 이유로 이미 신청인에 대한 징계 의사를 밝힌 것이고, 징계 의결은 노동쟁의 조정신청 본회의 한 시간 전에 이루어졌는데 이는 조정 진행시 신청인에게 심리적 압박과 우위를 점하기 위한 부당노동행위로 위 가처분신청이 기각될 상황에 놓이자 2003.9.2. ‘기각’ 판정 일주일전에 ‘공문서 결재거부’라는 이유를 들어 징계를 한 것임.
다. 결재는 일반적으로 밑에서 기안해서 위에다 받는 것인데, 위 세 건의 기안은 모두 신청인의 직속상관인 기획총무과장 김××이 기안을 한 것이고, 오히려 그 문서의 수신자가 되는 신청인이 결재를 안했다는 주장은 신청인을 억지로 징계에 몰아 노조지부장에게 불이익을 줌으로써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고 방해하기 위한 부당징계이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피신청인 조합 복무규정 제3조에 따라 법령에 위배되는 문서의 결재를 거부하는 것은 징계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함.
라. 2003.7.15. 피신청인 조합은 제주지방법원에 신청인을 상대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호 소정의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여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어 그 가입이 무효라 할 것이므로, 노동조합장(조합원)지위 부존재확인청구를 피보전권리로 하는’ 취지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의 소를 제기하였음.
마. 2003.9.19. 제주지방법원은 위 피신청인 조합의 신청을 ‘기각’하면서, ‘신청인 조합의 직급구성은 조합장, 전무(1급), 상무(2.3급), 과장(4급), 과장대리(5급), 계장(5급), 주임(6급) 등으로 되어 있는 사실, 피신청인은 총무계장으로서 직급상 일반직원 중 5급 계장인 사실, 조합의 직무범위규정상 총무계장에게 전결권은 물론 대결권 조차 부여되어 있지 않고, 사원의 인사, 근태관리, 근로조건의 결정에 대하여 독자적인 결정권이 없이 결재권자의 지시에 의하여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사실, 근무평가에 있어서도 총무계장은 평가의 대상자에 불과하여 피신청인이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라고 인정할 만한 이유 없다”고 하였음.
바. 신청인은 피신청인 조합 이사회와 동일 구성원인 인사위원들이 노조 결성 후 노조를 조직적으로 와해시키려고 조직적으로 행동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재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재심 신청을 하지 않았으며, 징계가 노조 지부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하여 발생하였기 때문에 법원의 결정에 따라 징계가 재고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2003.9.19. ‘기각’되자 피신청인이 징계를 철회할 것으로 기대하였음.
사. 2003.4∼5월경 신청인은 피신청인 조합의 기획계장과 함께 피신청인을 찾아가서 ‘정 총무계장이 노조지부장이라는 것이 부담스러우면 보직변경 시키면 될 게 아니냐’라고 하자 피신청인은 ‘법대로 하겠다. 나중에 대법원에 가서 판결 받으라’고 하여 보직변경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그 내용이 당시 언론에도 나와 있으며 동 공문서 결재거부 건이 한참 지난 다음 피신청인 조합 강×× 기획관리실장이 ‘보직변경에 대해 조합장한테 얘기를 해 봤느냐?’고 하니까 신청인이 ‘이미 보직 변경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고 말한 적이 있음.
아. 신청인은 피신청인 등을 상대로 제주지방노동사무소에 동 건 신청인에 대한 부당징계 등을 포함한 6건의 고소사건을 각각 제기하였는데, 이중 진행중인 1건을 제외한 기 처리된 5건은 모두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되어 ‘기소’의견으로 제주지방검찰청에 송치된 바 있고, 노동조합 가입 대상이 되지 않는 신청인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노조지부장의 역할을 함으로써 본 사건은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는 피신청인측 주장은 피신청인 스스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 극도의 반감을 갖고 있었으며 이미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한 징계 의사를 가졌음을 시인하는 것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피신청인 조합의 기획총무과 주무계장으로서 총무계에서 시행하는 모든 문서에 대해 결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3.4.15. [제주양돈(총무) 12401-200, 노동조합 가입관련 위법사항 통보와 시정조치 협조 요청], 2003.5.23. [제주양돈(총무)12401-268, 노동조합 가입관련 시정조치 촉구 요청], 2003.6.5. [제주양돈(총무)12401-304, 노동조합 가입관련 시정조치 재촉구 요청] 각각 시행된 총무 결재문서에 대하여 결재를 거부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를 해태한 이러한 행위는 총무계장으로서 업무를 해태하는 것으로 피신청인 조합 복무규정 제3조를 위배한 것임.
나. 2003.8.28. 피신청인 조합 감사 결과 신청인의 공문서 결재 거부행위를 피신청인 조합 복무규정 제3조 위반에 의한 사고로 확정하고, 감사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2003.8.30. 신청인에게 인사위원회 출석을 통지한 후, 2003.9.2. 2003년도 제2차 조합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피신청인 조합 징계변상규정 제8조에 따라 신청인에 대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조합 인사위원회 재적위원 15인중 13인이 참석하여 12인의 의결로 신청인에 대해 “복무규정 위반”을 이유로 견책 처분을 의결하여 2003.9.8. 신청인에게 통보하였으며, 징계 양정 또한 피신청인 조합의 징계변상규정과 회원조합징계변상업무처리준칙 등 일반기준과 세부기준에 따라 정당한 근거와 절차에 의거 징계하였음.
다. 신청인의 근무태도는 양호하고 사무와 관련된 업무는 잘하는데, 시설물 관리 등 총무계장으로서 솔선수범한다던가 하는 부분이 부족하며, 별단의 상벌사항은 없음.
라. 비록 신청인의 결재 거부가 어떤 사고의 원인을 제공하거나 손실을 발생한 것은 아니나, 공문서 결재는 의사표현 및 책임소재 규명을 위하여 필수적인 것임에도 이를 자의적 판단으로 거부하는 것은 피신청인 조합의 복무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가 가능하며, 특히 신청인이 타 부서의 업무를 지원해야 하는 기획총무과 계장이라는 지위에서 결재를 거부하는 것은 다른 직원들에게도 자신의 의사나 이익에 반할 경우 결재를 거부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기게 되는 것으로 이를 묵인할 경우 피신청인 조합의 조직 운영 및 통솔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동시에 조합의 공신력과 복무기강 해이로 인하여 금융사고도
배제할 수 없는 등 간과할 사안이 아닌 바, 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조합의 질서 유지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한 것으로, 경고의 의미로서 징계 중 가장 낮은 수위의 처분을 한 것은 결코 과중하거나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려움.
마. 피신청인 조합 기획총무과는 총회 · 이사회의 개최, 제 규정의 제정·개폐, 직원관리, 인사관리, 예·결산 등 자금관리, 문서의 수발·편철·보관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노사간 단체교섭을 관장하고 있고, 신청인은 기획총무과 주무계장으로서 노조를 조직하거나 조합원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질 수 없는 자로서 부당노동행위 운운함은 사실도 아닐 뿐더러 처음부터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당사자로서의 적격도 없는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는 사용자 또는 그의 이익대표자의 노조 가입을 노조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동 법이 사용자나 이익대표자가 노조에 참가함을 허용하지 않는 기본 취지는 사용자 또는 그의 이익대표자가 노조 가입, 노조의 조직이나 운영에 지배·개입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노조의 자주성을 보호하는 동시에 사용자의 주요 노무관련 사항 등이 노조에 누설됨을 예방하여 노사 교섭력의 균형을 기하기 위한 것임.
바. 신청인에게 보낸 시정조치 공문은 노동조합 가입 또는 가입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평등한 노사교섭의 확보를 위하여 노조 가입의 대상이 되지 않는 신청인에게 시정을 요구한 것으로서 이것이 법령에 위반되었다고 할 수 없고, 공문서 결재를 직원 본인이 자의로 판단하여 거부하는 것에 대하여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여타 직원들 또한 본인의 이익에 반하거나 자신의 자의적 판단에 의하여 결재를 거부할 수 있는바, 이는 나아가 피신청인 조합의 운영 및 직원 통솔에 막대한 장애가 될 것임.
사. 신청인 본인이 동 문서의 내용을 알고 있고 본인에게 시행하는 문서이므로 거부하였다는 주장은 자신의 직무를 망각한 채 임의대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며, 만일 모든 직원이 공문서 결재와 관련하여 자신이 아는 내용이라거나 자신과 관련된 문서라고 해서 결재를 거부한다면 피신청인 조합의 질서 및 기강이 근본부터 흔들려 조합의 존립 자체가 어려워지는바, 신청인은 노조의 가입대상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노조에 가입하여 노조지부장의 역할을 함께 함으로써 본 사건은 이미 예견된 것이고 이에 대한 책임은 피신청인 조합이 아니라 신청인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것임.
아. 부당노동행위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통한 근로조건의 향상, 노사간의 화합을 통한 회사발전을 위한 큰 전제에서 인정되는 것이지 본 건과 같이 신청인 자신의 비위행위에 대한 피신청인 조합의 정당한 인사권을 부정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는 없어야 할 것이며 본 건은 그러한 악용의 전형적인 예라고 할 것이고 특히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주장 및 입증책임은 그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있음에도 신청인은 자신에 대한 견책 처분이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면서도 노조 활동에 대한 불이익 처분이라는 논지 외에는 별다른 거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자. 신청인이 진정 자신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면 피신청인 조합의 재심절차를 통해 즉시 이의 제기를 했어야 함에도 재심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것은 징계 처분 당시에는 신청인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이나 현재 전국축산업협동조합노동조합 제주양돈지부는 단체교섭 체결을 요구하며 2003.10.21.부터 전면파업을 지속중인 바, 이러한 상황에서 신청인이 자신에 대한 징계와 관련하여 재심을 청구하지도 않은 채 약 3개월이 지난 후인 2003.11.22.에야 제주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한 것은 본인의 징계에 대한 부당성을 다투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를 근거로 현재 진행중인 단체협상에서 교섭력의 우위를 점하고자 하는 저의가 있는 것임.
차. 신청인은 업무에 있어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조합 운영방침에 대한 사항, 내부 기밀 등을 다루고 있는 기획총무과의 계장으로서 노조지부장의 역할까지 겸할 경우, 단체교섭과 관련하여 대등한 교섭력이 유지될 수 없었기 때문에 공문을 통해 신청인에게 노동조합 가입과 관련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는 부당노동행위의 의도로 행한 것이 아니라 평등한 노사교섭을 확보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다만 제주지방법원은 직무집행정지가처분과 관련하여 신청인에 대해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고 있지 않다며 사용자의 범주에서 제외하였으나 이는 노사 교섭력의 균형이라는 노사관계의 특성을 간과한 채 권한과 책임에 국한하여 판단한 것에 불과함.
카. 피신청인 조합 강×× 기획관리실장은 신청인에게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는 다른 쪽으로 일하게 해 주십사하고 피신청인에게 건의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고 신청인에게 얘기한 바 있음.
3. 판 단
본 건 신청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과 관련 제출자료 및 우리 위원회가 조사·심문한 사항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가.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본 건 피신청인과 노조는 2003.5.2.부터 단체교섭을 하였으나 피신청인이 기업별 노조 형태를 희망하여 동 교섭이 교착 상태에 이른 점, 신청인이 피신청인 등을 상대로 제주지방노동사무소에 제기한 본 건 공문서 결재거부 고소 사건을 포함, 단체협약 해태, 노조활동 방해 및 지배개입, 노조원에 대한 불이익 대우, 상급단체 탈퇴 강요 등 기 고소된 5건 전부 제주지방검찰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점. 피신청인은 총무계장인 신청인이 노조에 가입하고 있으므로 기한 내 시정하지 않을 경우 규정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문서를 세 차례나 통보한 점, 동 시정은 사실상 노조 탈퇴를 의미한다는 점, 신청인의 보직변경 요청을 피신청인이 수용하지 아니한 점, 문서상 시정조치 기한 도과 후 신청인에게 문서 내용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다가 한달 후 신청인을 상대로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을 하였으며 동 신청 ‘기각’ 이후 항소하지 아니한 사실, 신청인에게 미날인 사유서 징구 후 신청인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다가 5개월 가까이 지난 시점에 이르러 동일 사유를 들어 피신청인 조합 인사위원회에 회부한 점, 신청인이 출석·소명 후 징계를 의결한 동 인사위원회가 피신청인 조합과 노조간 노동쟁의 조정회의 한 시간 전에 개최된 점, 그밖에 본 건 인정사실 및 양 당사자 주장에 비추어 징계에 이르기까지 피신청인이 취한 일련의 절차 등 전후 상황을 살펴보면 피신청인의 행위는 신청인의 노조 가입을 이유로 한 불이익처분으로써 부당노동행위로 판단된다.
나. 부당징계에 대하여
결재란 사전적 의미로는 부하가 제출한 안건에 대해 상관이 재량하여 승인하는 행위로 사회통념 또한 이와 크게 다르지 아니하며 통상적인 기안행위에 있어 기안자는 기안의 결재 단계에 있어서 최하급자인 바, 신청인을 문서의 수신자로 특정하여 신청인 소속 부서의 직속상관 과장이 기안·작성한 문서를 부하직원인 신청인이 결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신청인을 피신청인 조합 복무규정에 의거 징계했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 신청인이 결재를 거부한 문서는 피신청인의 결재를 받고 각각 시행되었는바, 이는 신청인의 결재 여부가 동 문서 시행에 아무런 영향력이 없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만일 결재 단계상의 결재권자가 결재를 거부했다면 그 사유에 따라 해당 문서 자체가 폐기되거나 재기안하여 새로 상신되는 것이 상식적으로 본 건과 같이 피신청인 조합 규정상 전결권은 물론 대결권조차도 없는 신청인에게 미날인 사유서까지 징구하면서 문서가 시행되지는 않았을 것이고, 더구나 본 건 문서가 신청인만을 특정한 경고성 문서로서 그 내용이 법적 판결을 받은 것도 아닌 피신청인 조합의 자의적인 판단하에 시행된 것으로 동 문서의 결재를 실질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 직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신청인을 ‘공문서 결재거부’라는 이유를 내세워 피신청인이 행한 본 건 징계는 앞서 살펴본 피신청인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전제 없이는 납득하기 어려운 부당한 처분이라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15조 제3항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0조에 의거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실질적으로 결재를 거부할 수 없는 직위의 자를 ‘공문서 결재거부’라는 이유로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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