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 | 2003-12-26
사건번호: 제주지노위2003부해46·4
1. 신청인들의 주장
가. 신청인 진××의 주장
1) 피신청인 회사는 2003.8.15. 이전에는 식음료부에서 타부서로 업무 지원을 지시한 적이 없으며, 특급호텔의 특성상 사전 교육없이 식음료부 직원을 벨데스크로 지원 근무를 지시함으로써 호텔 고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어 이에 노동조합 위원장으로서 벨데스크 지원 근무를 하고 있던 노동조합원인 신청인2 및 신청외 홍××에게 같은 날 11:40경 식음료부서로 복귀할 것을 지시하였음.
2) 신청인2와 신청외 홍××이 11:40경 본 업무 부서인 식음료부로 복귀하였으나, 회사에서 계속하여 벨데스크 지원근무를 요구하자 13:00경 노조 여성부위원장 고×희를 통해 회사측에게 업무 분장표를 요구하였으나 회사는 업무분장표를 제시하지 아니하였음.
3) 이처럼 신청인2 및 신청외 홍××에게 식음료부서로 복귀할 것을 지시한 것은 노동조합원인 신청인2 등이 생소한 업무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또한 호텔 고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힘들다는 판단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회사의 인사권을 침해하려는 의사는 전혀 없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신청인1의 행위가 업무를 방해하는 정도는 아니었음에도 감봉 1개월의 징계를 한 것은 부당한 것임.
나. 신청인 임××의 주장
2003.8.15. 10:10경 해당업무와 무관한 벨데스크 업무를 지원하라는 식음료부서장의 지시에 따라 벨데스트 업무에 대하여는 전혀 모르는 상태임에도 지원근무를 하였으며, 약 1시간 30분 정도 지원 근무를 수행하던 중 11:40경 노동조합 위원장 신청인1이 원 근무부서인 식음료부서로 복귀할 것을 지시함에 따라 신청인2는 노동조합원으로써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지원근무를 중단하고 본 업무로 복귀한 것에 불과 한 것이므로 감봉 1개월의 징계는 부당함.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 진××의 경우
1) 2003.8.15. 09:30경 제주퍼시픽 호텔 벨데스크 근무자인 오××이 조퇴하자, 10:10경 비교적 업무가 한가한 식음료부서의 신청인2 및 신청외 홍××에 대하여 벨데스크 지원 근무를 지시하였고, 신청인2 등이 지원 근무를 하던 중 신청인1은 11:40경 호텔 내 투숙할 카지노 고객 10여명이 보는 앞에서 지원 근무를 중단하고 원근무지인 식음료부로 돌아가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업무를 방해하여 호텔 이미지에 타격을 입혔음.
2) 회사는 경영상 불가피할 때에는 인사노무지휘권자인 대표이사의 명을 받아 소관 부서장이 협의하여 업무 지원 지시를 행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지시권한이 전혀 없는 신청인1이 지원 근무하고 있던 신청인 2 등 노동조합원에게 지원 근무하지 못하게 한 것은 권리 남용임.
3) 신청인1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징계양정기준 제16호, 제22호, 제25호, 제41호를 적용하여 보다 중한 징계를 할 수 있었음에도 노사관계의 안정을 위하여 경한 징계인 감봉 1개월의 처분을 한 것으로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임.
나. 신청인 임××의 경우
1) 2003.8.15. 09:30경 벨데스크 근무자 오××이 조퇴하여 비교적 업무가 없던 식음료부서의 신청인2에게 같은 날 10:10경 벨데스크 업무 지원 지시를 하여 지원 근무를 하던 중 인사노무지휘권자가 아닌 노동조합 위원장 신청인 1의 지시에 따라 11:40경 임의로 지원 근무를 거부하며 직무를 이탈하였음.
2) 같은 날 13:40경 재차 신청인2에게 벨데스크 지원 근무를 하도록 지시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여 신청인2는 근로계약서상의 성실 의무, 복종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이에 징계양정기준 제22호, 제41호를 적용하여 감봉1개월의 비교적 경한 징계를 한 것으로 이는 정당하다고 주장
다. 징계 절차에 대하여
2003.9.2.(제1차), 같은 월 8일(2차), 같은 월 16일(제3차), 같은 월 24일(제4차) 4회에 걸쳐 징계위원회 출석을 요구하고(2회는 수취인부재로 출석요구서 반송) 신청인들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였으나 신청인들은 각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노동조합 또한 징계위원을 추천을 하지 않아 신청인들이 권리포기로 간주하여 2003.9.24. 징계위원회에서 신청인들에 대하여 각 감봉 1개월의 징계를 의결하였음.
3. 판 단
본 건 구제신청 사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과 당사자 쌍방의 주장 및 조사, 심문회의 및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건대,
신청인1은 벨데스크 업무를 전혀 알지 못하는 신청인2가 지원 근무를 수행하면서 호텔 고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 하에 신청인2에게 본 업무로 복귀를 명하였으며 회사의 인사권을 침해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신청인2는 노동조합원으로서 노동조합 위원장인 신청인1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어 이에 지원 근무를 중단하고 본 업무로 복귀한 것에 불과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2003.8.15. 오전 제주퍼시픽 호텔 벨데스크의 유일한 근무자인 오××이 갑자기 조퇴를 함에 따라 피신청인 회사에서 경영상 불가피하게 신청인2 및 신청외 홍××에게 벨데스크 지원 근무를 지시한 것은 그러한 업무 지시가 명백히 위법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이상 회사의 정당한 업무 지휘권의 범위 내에 행사된 것이라고 볼 것임에도 신청인1은 회사의 업무 지시에 따라 지원근무를 하고 있던 신청인2 등에 대하여 지원 근무를 중단하고 원 근무부서로 복귀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신청인1의 행위가 비록 폭동이나 소요에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인정사실 제1의2의 가 및 라와 같이 유일한 벨데스크 근무자인 신청외 오××이 조퇴하였고, 2003.8.15. 11:40경 카지노 고객들이 투숙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던 상황에서 지원근무를 하고 있던 신청인2에게 지원근무를 중단케 하여 벨데스크 업무에 공백이 생기게 한 것은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노동조합 위원장으로서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고, 신청인2는 벨데스크 근무자가 한 명도 없던 상황에서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 이루어진 회사의 지원근무 지시에 대하여 비록 본인의 소관 업무가 아니더라도 회사의 업무 지휘에 따라 지원근무를 계속해야 함에도 또한 신청인1이 직원에 대한 업무 지휘권이 없음을 명백히 알고 있으면서도 신청인1의 지시에 따라 지원근무를 중단하고 원 근무 부서로 복귀하여 버렸고, 2003.8.15. 13:30경 피신청인 회사로부터 벨데스크 지원근무 지시를 직접적으로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회사에서 계속하여 지원 근무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노동조합의 지시에 따라 지원근무를 거부하고 있으므로 회사에서는 노동조합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지원업무를 수행하도록 설득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고, 또한 회사의 업무 지시보다는 노동조합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겠다는 의사를 갖고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등 신청인2의 이러한 행위는 회사의 업무 지시에 대한 불복종으로 밖에 볼 수 없을 것이다. 이처럼 신청인2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업무 지휘권이 없는 노동조합 위원장 신청인1의 지시에 따라 행동한 것은 회사의 복무 질서를 심히 혼란케 하여 노사관계의 기본적인 신뢰를 깨뜨린 행위이고, 신청인들이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등 소명의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는 행위 역시 노사관계에 있어서 바람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이유로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에게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각 감봉 1개월의 처분을 한 것은 그 징계 양정에 있어서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15조 및 노동위원회 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