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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인사이동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전직처분의 정당성① 근로자가 새로 담당하게 된 업무가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업무에 해당하여 근로자가 습득할 필요가 있는 점, ② 채권관리부와 영업심사부 간 이동 사례가 존재하는 점, ③ 이전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기각서울2016부해13112016-08-1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1. 당연퇴직 대상자 해당 여부취업규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당연퇴직사유를 새롭게 정한 휴ㆍ복직 업무 시행세칙을 적용하여 당연퇴직 처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할 것이다.2. 정상근무 가능 여부① 병원에서 발급한 소견서…인정 (구제)전북2016부해1612016-08-1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직종변경(전직) 및 전보의 정당성 여부① 약 40명의 근로자에 대하여 관리직에서 관리영업직으로, 또는 관리영업직에서 관리직으로 직종을 변경하는 인사발령을 한 사실이 있고 또 근로계약상 근무장소가 “사업주의 전 …기각부산2016부해3142016-08-1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를 2016. 5. 4. 해고하였다고 하나 사용자로서는 대기발령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 지급명령에 대한 의무를 면하기 위하여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구제이익이 존재한다.한편, 최초 대기발령 이후 행해진…초심유지중앙2016부해5852016-08-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배치전환의 정당성 여부사내협력사 제도 시행으로 대부분의 생산라인이 소멸됨에 따라 배치전환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는 반면, 사용자가 사내협력사 제도를 시행하면서 노동조합의 면담 및 협의요청에 소극적으로 임하였고…인정 (구제)경북2016부해2742016-08-18전보/인사이동
- 법원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폭행, 부당해고, 단체협약 위반 등 다수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일부 공소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4,000,000원을 선고하고, 징역형에 대해 2년간 집행유예…2015고단1952,2015고정524(병합),2015고정558(병합),2015고정1053(병합)2016-08-1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① 근로자가 3회에 걸친 이유서 제출요구에 불응한 점, ② 근로자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2회에 걸친 출석요구에 불응한 점, ③ 근로자가 수차례 휴대폰 문자 및 전화통화에 불응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각하경북2016부해3392016-08-1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전직의 필요성① 생산량의 감소에 비례하여 공무업무도 감소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소속 근로자들이 분담 수행하고 있어 공무업무의 적정 담당인원이 1명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공무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외부대…인정 (구제)강원2016부해1272016-08-1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① 근로자는 기존에 근무하던 여러 기관들로부터 기관전보 요청을 받은 사실이 수차례 있었고, 그 사유의 대부분이 직원들과의 불화 및 근무태도 불량이었던 점, ② ‘인격모독적 발언, 성희롱적 발언…기각서울2016부해13052016-08-1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1. 근로자1에 대한 인사평가의 정당성 여부2015년도 인사평가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평가 기준에서 벗어나 인사권의 재량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2. 근로자들에 대한 정직처분의 정당성 여부2016. 3. 8.…기각서울2016부해12332016-08-1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징계사유 중 폭행사건의 경우를 보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폭행을 이유로 대기발령을 하였는바, ① 근로자에 대한 대기발령이 7개월 가까이 지속되어 일시적이고 잠정적인 조치로 보이지 않고, 대기발령 해제 후에도 출근지시가 …인정 (구제)서울2016부해12592016-08-12폭언/폭행
- 법원
- 노동위근로자가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며 우리 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2016. 6. 30. 정년이 도래됨에 따라 금전보상명령을 구하는 내용으로 신청취지를 변경하였으나, ① 징계의 효력을 다투던 중 정년퇴직으…각하경기2016부해6902016-08-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의 인사고과(2012년∼2014년)가 총 5점 중 평균 3점을 받아 자체 평가서상 “평가기준을 충족(meet expectation)” 시켰다고 평가되고, LG그룹의 PDP 사업철수나 일부제품의 경쟁력 상실 등 …초심유지중앙2016부해5542016-08-1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업무에 관한 지시는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2016. 5. 20.자 업무지시서를 인사발령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② 업무지시서에 대하여 근로자가 제기한 이의서에도 부관장이…각하서울2016부해12562016-08-1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에 대한 징계(견책)와 전보 모두 구제신청서 제출일인 2016. 6. 15. 기준으로 제척기간을 도과하였고, 근로자는 2016. 3. 31. 정년퇴직하여 구제신청의 판정일 현재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신청…각하경기2016부해8662016-08-0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배치전환이 징계처분인지 여부스페어 기사로의 배치전환은 근로자에게 일정 부분 불이익을 주는 제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으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요하는 징계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징계처분…기각서울2016부해12112016-08-05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