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 2016-08-17 | 2015고단1952,2015고정524(병합),2015고정558(병합),2015고정1053(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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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
피복비 미지급으로 인한 단체협약 위반 여부
- 법리: 단체협약에 명시된 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되어야 하며, 관할관청의 별도 행정명령 등이 선행되어야만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님.
- 법원의 판단:
- K과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제48조에 '회사는 3개월 이상 근무한 조합원에 한하여 잠바(제복)를 현금으로 30,000원씩 매년 1회 노동조합에 그 해 12. 15.까지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 피고인은 2014. 12. 31.까지 위 피복비를 지급하지 아니함.
- 단체협약에 따른 피복비 지급 의무는 관할관청의 복장착용명령 등이 전제되어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
일부 근로자에 대한 공소 기각 사유
- 법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임.
- 법원의 판단:
- 근로자 C, D, E, F, G이 근로기준법 위반 공소사실에 관하여, 근로자 H, D, I, E, F, G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공소사실에 관하여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하서가 공소제기 후 법원에 접수됨.
-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거 해당 공소사실을 기각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임금 등 미지급)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5고단1952,2015고정524(병합),2015고정558(병합),2015고정 ← 검색으로 전주지방법원 2016. 8. 17. 선고 2015고단1952,2015고정524(병합),2015고정558(병합),2015고정1053(병합)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폭행,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전주지방법원 | 2016-08-17 | 2015고단1952,2015고정524(병합),2015고정558(병합),2015고정1053(병합) dismissed 법원 판례 전보명령 취소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폭행, 부당해고, 단체협약 위반 등 다수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일부 공소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4,000,000원을 선고하고, 징역형에 대해 2년간 집행유예를 명함. -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을 명함. - 일부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공소사실은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 의사에 따라 공소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K 주식회사 대표로서 택시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임. - 피고인은 2015년경 다수의 근로자에게 임금 및 휴업급여,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함. - 피고인은 2014. 11. 23. 피해자 M의 멱살을 잡아 폭행함. - 피고인은 2014. 12. 31. 근로자 M을 해고하면서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30일분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 피고인은 2014. 12. 31. 근로자 M의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함. - 피고인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의 근로자 N에 대한 부당승무정지 취소 및 원직복직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함. - 피고인은 2013. 11. 29. 체결된 단체협약에 따라 조합비, 세차비, 작업복비를 노동조합에 지급하지 아니함. - 피고인은 2015년경 근로자 O, P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 N에 대한 구제명령 미이행 관련 정년 규정 및 원직복직의무 위반 여부 - 법리: 취업규칙상 정년이 지났더라도 노사 합의에 따라 정년 연장 및 근로계약 유지가 가능한 경우, 실제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다면 사용자의 원직복직의무가 발생함. 또한, 원직복직은 기존의 직위와 동일한 조건으로 복직시키는 것을 의미함. - 법원의 판단: - K 취업규칙 제17조 제2호에 "회사는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에 한해서는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노사 협의에 의하여 정년을 연장하고 근로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 근로자 N은 정년이 지났음에도 피고인 운영의 K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과 N 사이의 근로관계는 정년 규정에도 불구하고 유지되고 있었음.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 취업규칙상 정년이 지났더라도 노사 합의에 따라 정년 연장 및 근로계약 유지가 가능한 경우, 실제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다면 사용자의 원직복직의무가 발생 : 법리: 취업규칙상 정년이 지났더라도 노사 합의에 따라 정년 연장 및 근로계약 유지가 가능한 경우, 실제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다면 사용자의 원직복직의무가 발생 법원의 판단: 법리: 단체협약에 명시된 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되어야 하며, 관할관청의 별도 행정명령 등이 선행되어야만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 : 단체협약에 명시된 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되어야 하며, 관할관청의 별도 행정명령 등이 선행되어야만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 :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 : : : 법원의 판단: 법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 법원의 판단: 원문 2015고단1952,2015고정524(병합),2015고정558(병합),2015고정1053(병합) | 전주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폭행, 부당해고, 단체협약 위반 등 다수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일부 공소 기각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4,000,000원을 선고하고, 징역형에 대해 2년간 집행유예를 명 함.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을 명 함. 일부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공소사실은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 의사에 따라 공소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K 주식회사 대표로서 택시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피고인은 2015년경 다수의 근로자에게 임금 및 휴업급여,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2014. 11. 23. 피해자 M의 멱살을 잡아 폭행 함. 피고인은 2014. 12. 31. 근로자 M을 해고하면서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30일분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2014. 12. 31. 근로자 M의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의 근로자 N에 대한 부당승무정지 취소 및 원직복직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2013. 11. 29. 체결된 단체협약에 따라 조합비, 세차비, 작업복비를 노동조합에 지급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2015년경 근로자 O, P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 N에 대한 구제명령 미이행 관련 정년 규정 및 원직복직의무 위반 여부 법리 함. 또한, 원직복직은 기존의 직위와 동일한 조건으로 복직시키는 것을 의미 함. 법원의 판단 K 취업규칙 제17조 제2호에 "회사는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에 한해서는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노사 협의에 의하여 정년을 연장하고 근로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 음. 판정 요지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폭행, 부당해고, 단체협약 위반 등 다수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일부 공소 기각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4,000,000원을 선고하고, 징역형에 대해 2년간 집행유예를 명 함.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을 명 함. 일부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공소사실은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 의사에 따라 공소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K 주식회사 대표로서 택시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피고인은 2015년경 다수의 근로자에게 임금 및 휴업급여,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2014. 11. 23. 피해자 M의 멱살을 잡아 폭행 함. 피고인은 2014. 12. 31. 근로자 M을 해고하면서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30일분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2014. 12. 31. 근로자 M의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의 근로자 N에 대한 부당승무정지 취소 및 원직복직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2013. 11. 29. 체결된 단체협약에 따라 조합비, 세차비, 작업복비를 노동조합에 지급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2015년경 근로자 O, P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 N에 대한 구제명령 미이행 관련 정년 규정 및 원직복직의무 위반 여부 함. 또한, 원직복직은 기존의 직위와 동일한 조건으로 복직시키는 것을 의미 함. K 취업규칙 제17조 제2호에 "회사는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에 한해서는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노사 협의에 의하여 정년을 연장하고 근로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 음. 근로자 N은 정년이 지났음에도 피고인 운영의 K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과 N 사이의 근로관계는 정년 규정에도 불구하고 유지되고 있었 음. 피고인이 N에게 스페어 기사로 근무하도록 요구한 것은 제대로 된 원직복직명령으로 볼 수 없 음.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 음. 피복비 미지급으로 인한 단체협약 위반 여부 님.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남지방노동위원회 rejec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전주지방법원 사건번호 2015고단1952,2015고정524(병합),2015고정558(병합),2015고정1053(병합) 판정일 2016.08.17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형사 분류 전보/인사이동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근로자 N은 정년이 지났음에도 피고인 운영의 K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과 N 사이의 근로관계는 정년 규정에도 불구하고 유지되고 있었 음. 피고인이 N에게 스페어 기사로 근무하도록 요구한 것은 제대로 된 원직복직명령으로 볼 수 없 음.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 음. 피복비 미지급으로 인한 단체협약 위반 여부 법리 님. 법원의 판단 K과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제48조에 '회사는 3개월 이상 근무한 조합원에 한하여 잠바(제복)를 현금으로 30,000원씩 매년 1회 노동조합에 그 해 12. 15.까지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 음. 피고인은 2014. 12. 31.까지 위 피복비를 지급하지 아니 함. 단체협약에 따른 피복비 지급 의무는 관할관청의 복장착용명령 등이 전제되어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 음. 일부 근로자에 대한 공소 기각 사유 법리 임. 법원의 판단 근로자 C, D, E, F, G이 근로기준법 위반 공소사실에 관하여, 근로자 H, D, I, E, F, G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공소사실에 관하여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하서가 공소제기 후 법원에 접수 됨.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거 해당 공소사실을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임금 등 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퇴직금 미지급)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근로기준법 제111조, 제31조 제3항 (구제명령 미이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제2호, 제31조 제1항 (단체협약 미이행)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공소기각) 참고사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 약 45명의 근로자에 대한 금품청산의무 불이행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 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가 약 1억 7천만 원에 달 함. 대부분의 근로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 함.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이 주식회사 T을 양수한 후 K을 운영하면서 T의 우발채무로 인해 K 운영에 어려움을 겪은 사 정. 피고인이 T의 채무 약 2억 원을 변제한 사 정. 현재 T과 K의 운송사업면허가 모두 취소 됨. 근로자들이 체당금 등으로 간접적인 손해전보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 임. 일부 근로자들과 합의 함. 검토 본 판결은 사용자의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및 폭행죄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을 보여 줌. 특히, 정년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제 근로관계가 유지된 경우 사용자의 원직복직의무가 유효하며, 단체협약상 의무는 별도의 행정명령 없이도 이행되어야 함을 명확히 함.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공소 기각 사유가 됨을 재확인 함. 양형에 있어 피고인의 불리한 사정과 유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점은 주목할 만함. K과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제48조에 '회사는 3개월 이상 근무한 조합원에 한하여 잠바(제복)를 현금으로 30,000원씩 매년 1회 노동조합에 그 해 12. 15.까지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 음. 피고인은 2014. 12. 31.까지 위 피복비를 지급하지 아니 함. 단체협약에 따른 피복비 지급 의무는 관할관청의 복장착용명령 등이 전제되어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 음. 일부 근로자에 대한 공소 기각 사유 임. 근로자 C, D, E, F, G이 근로기준법 위반 공소사실에 관하여, 근로자 H, D, I, E, F, G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공소사실에 관하여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하서가 공소제기 후 법원에 접수 됨.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거 해당 공소사실을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임금 등 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 피고인이 N에게 스페어 기사로 근무하도록 요구한 것은 제대로 된 원직복직명령으로 볼 수 없음. -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 피복비 미지급으로 인한 단체협약 위반 여부 - 법리: 단체협약에 명시된 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되어야 하며, 관할관청의 별도 행정명령 등이 선행되어야만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님. - 법원의 판단: - K과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제48조에 '회사는 3개월 이상 근무한 조합원에 한하여 잠바(제복)를 현금으로 30,000원씩 매년 1회 노동조합에 그 해 12. 15.까지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 피고인은 2014. 12. 31.까지 위 피복비를 지급하지 아니함. - 단체협약에 따른 피복비 지급 의무는 관할관청의 복장착용명령 등이 전제되어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 일부 근로자에 대한 공소 기각 사유 - 법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임. - 법원의 판단: - 근로자 C, D, E, F, G이 근로기준법 위반 공소사실에 관하여, 근로자 H, D, I, E, F, G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공소사실에 관하여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하서가 공소제기 후 법원에 접수됨. -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거 해당 공소사실을 기각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임금 등 미지급)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