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6-08-10
사건번호: 서울2016부해1256
AI 분류
업무에 관한 지시는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2016. 5. 20.자 업무지시서를 인사발령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② 업무지시서에 대하여 근로자가 제기한 이의서에도 부관장이 시설관리팀이 할 일이 적힌 문건을 주며 업무지시를 하였다고 적시하고 있을 뿐 인사발령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는 점,
③ 부장직책에 있는
판단:
① 2016. 5. 20.자 업무지시서를 인사발령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② 업무지시서에 대하여 근로자가 제기한 이의서에도 부관장이 시설관리팀이 할 일이 적힌 문건을 주며 업무지시를 하였다고 적시하고 있을 뿐 인사발령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는 점,
③ 부장직책에 있는 자에게만 지급되는 직책수당을 현재까지 계속하여 지급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2016. 5. 20.일자 업무지시는 강등조치 등의 인사발령이 아니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업무에 관한 지시는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2016. 5. 20.자 업무지시서를 인사발령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② 업무지시서에 대하여 근로자가 제기한 이의서에도 부관장이 시설관리팀이 할 일이 적힌 문건을 주며 업무지시를 하였다고 적시하고 있을 뿐 인사발령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는 점,
③ 부장직책에 있는 자에게만 지급되는 직책수당을 현재까지 계속하여 지급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2016. 5. 20.일자 업무지시는 강등조치 등의 인사발령이 아니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점검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질의응답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