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사용자1과 사용자2가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인지사용자2가 근로자의 채용에 직접적·계속적으로 관여하고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사용자1과 사용자2는 실질적으로 인사·노무 관리 등을 하나로 …인정 (구제)서울2023부해16942023-08-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조직 신설에 따라 재무본부 본부장으로 승진임용되면서, 사용자와 위임계약서를 체결하고 ‘임원’으로서의 업무와 처우를 부여받은 점, ② 2020. 11. 4. 자 및 2022. 1. 1. 자로 체결한 위임계약서에 담…초심유지중앙2023부해8092023-08-11비위행위
- 노동위구제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원직복직 명령일 이전까지의 임금상당액을 모두 지급하고, 원직복직 명령이 구제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을 일시적으로 회피하기 위한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거나 진정성이 없는 것…초심유지중앙2023부해7852023-08-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사용자1이 한의원의 사업자등록증상 명의대표이면서 근로자를 채용하고, 근로조건을 결정하여 근로자와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임금을 결정하고 지급하는 등을 행한 명시적·실…인정 (구제)인천2023부해3882023-08-11전보/인사이동
- 법원
- 노동위근로자는 2023. 4. 4. 사용자가 다른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근로자를 횡령범으로 몰아세우며 폭언을 하는 등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모욕을 주었기 때문에 질책을 면하고 사용자의 화를 가라앉히고자 사직서를 작성, 제출…기각경기2023부해18152023-08-10폭언/폭행
- 노동위가. 감봉의 정당성 여부① 근로자가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점, 재택근무 중인 근로자에게 대한 업무지시 내용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지시 내용이 근로자가 이행하기 어려운 것이 아닌 점 등에서 징계사…일부인정서울2023부해17312023-08-10비위행위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고 해고 서면 통지를 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근로자가 제출한 녹취록을 보면, 2023. 4. 13. 사용자가 “이 팀장(근로자)이 마음을 추스리지 못할 것 같아 빨…인정 (구제)경기2023부해18502023-08-1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없고, 합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마지막 근무일을 제시하는 말에 “네, 네.”라고 답하였고 추가 근로한 수당의 지급일 설명에 “네, 이해했습니…기각서울2023부해17262023-08-1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관계 종료가 수습 후 본채용 거절에 해당하는지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취업규칙에 수습 후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며, 사용자가 수습기간 만료일 전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타 사회통…기각경기2023부해17952023-08-10폭언/폭행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의 권고사직 제안에 근로자는 이의를 제기하거나 구체적인 사직 사유를 확인하지 않은 채 2023. 1월 한 달 동안 출근하지 않았으나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초심유지중앙2023부해8172023-08-1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당사자 간 고용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채용공고 전형절차에서 ‘서류전형, 1차 면접, 2차 면접, 최종합격’ 공고된 점, ②1차 면접 후 채용 확정되었다고 볼 입…초심유지중앙2023부해8112023-08-1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① 사용자가 2023. 1. 12. “빨리 나가요.”라고 말하였을 때, 근로자는 “지금 해고하시는 건가요?”라는 등 해고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지 않고, “네, 제가 다 하고요.”라고 대답을 한 …초심유지중앙2023부해8062023-08-1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업무태만 행위(무단이탈, 연락두절)는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여 인정하기 어렵고, 사용자에 대한 욕설, 폭행 및 상해를 가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초심유지중앙2023부해7432023-08-10폭언/폭행
- 노동위가. 근로자에게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비록 근로자가 육아휴직 전 수행하던 ‘원직’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용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있는 경우, 근로자가 수행하던 원직과 유사하거나 근로자의 직위 등에 …초심유지중앙2023부해7382023-08-1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근로계약 관계가 합의 해지에 의해 종료된 이상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기각경북2023부해3922023-08-0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당연퇴직) 사유가 존재하고, 해고 절차의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당연퇴직)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2022. 11. 1.부터 2023. 3. 17.까지 상당기간 병가를 사용…기각경기2023부해18432023-08-09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자가 회사에 채용내정된 사실이 없어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가 2023. 6. 7. 면접 당시 근로자에게 합격 통보를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 점, ② 근로…기각경기2023부해18052023-08-0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① 근로자가 사용자의 복직요청에 응해 복직함과 동시에 병가를 신청하여 이에 사용자가 병가를 승인한 점, ② 상실 처리했던 고용보험도 현재 취득 상태로 정정한 점, ③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않…기각울산2023부해972023-08-09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