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3-08-10
사건번호: 중앙2023부해817
AI 분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의 권고사직 제안에 근로자는 이의를 제기하거나 구체적인 사직 사유를 확인하지 않은 채 2023. 1월 한 달 동안 출근하지 않았으나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2023. 1월 임금을 지급한 점,
② 2023. 1월 말 근로자가 연말정산 서류와 1월 임금
판단:
① 사용자의 권고사직 제안에 근로자는 이의를 제기하거나 구체적인 사직 사유를 확인하지 않은 채 2023. 1월 한 달 동안 출근하지 않았으나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2023. 1월 임금을 지급한 점,
② 2023. 1월 말 근로자가 연말정산 서류와 1월 임금 지급 등을 위하여 회사의 직원과 근로자가 여러 차례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근로관계 종료에 관하여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오히려 회사의 직원에게 “감사합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점,
③ 2023. 2. 27. 회사의 직원이 사직서 제출을 요청하면서 사직서 양식을 보내주었을 때 근로자가 별다른 항의 없이 확인하였다고만 답변한 점,
④ 근로자는 복직을 희망하는 구제신청을 하였음에도 사용자의 복직 통보에 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의 권고사직 요청을 근로자가 수용하였거나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당사자 간 합의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다.
쟁점:
① 사용자의 권고사직 제안에 근로자는 이의를 제기하거나 구체적인 사직 사유를 확인하지 않은 채 2023. 1월 한 달 동안 출근하지 않았으나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2023. 1월 임금을 지급한 점,
② 2023. 1월 말 근로자가 연말정산 서류와 1월 임금
판단:
① 사용자의 권고사직 제안에 근로자는 이의를 제기하거나 구체적인 사직 사유를 확인하지 않은 채 2023. 1월 한 달 동안 출근하지 않았으나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2023. 1월 임금을 지급한 점,
② 2023. 1월 말 근로자가 연말정산 서류와 1월 임금 지급 등을 위하여 회사의 직원과 근로자가 여러 차례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근로관계 종료에 관하여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오히려 회사의 직원에게 “감사합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점,
③ 2023. 2. 27. 회사의 직원이 사직서 제출을 요청하면서 사직서 양식을 보내주었을 때 근로자가 별다른 항의 없이 확인하였다고만 답변한 점,
④ 근로자는 복직을 희망하는 구제신청을 하였음에도 사용자의 복직 통보에 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의 권고사직 요청을 근로자가 수용하였거나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당사자 간 합의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사용자의 권고사직 제안에 근로자는 이의를 제기하거나 구체적인 사직 사유를 확인하지 않은 채 2023. 1월 한 달 동안 출근하지 않았으나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2023. 1월 임금을 지급한 점,
② 2023. 1월 말 근로자가 연말정산 서류와 1월 임금 지급 등을 위하여 회사의 직원과 근로자가 여러 차례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근로관계 종료에 관하여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오히려 회사의 직원에게 “감사합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점,
③ 2023. 2. 27. 회사의 직원이 사직서 제출을 요청하면서 사직서 양식을 보내주었을 때 근로자가 별다른 항의 없이 확인하였다고만 답변한 점,
④ 근로자는 복직을 희망하는 구제신청을 하였음에도 사용자의 복직 통보에 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의 권고사직 요청을 근로자가 수용하였거나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당사자 간 합의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다.
쟁점:
① 사용자의 권고사직 제안에 근로자는 이의를 제기하거나 구체적인 사직 사유를 확인하지 않은 채 2023. 1월 한 달 동안 출근하지 않았으나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2023. 1월 임금을 지급한 점,
② 2023. 1월 말 근로자가 연말정산 서류와 1월 임금
판단:
① 사용자의 권고사직 제안에 근로자는 이의를 제기하거나 구체적인 사직 사유를 확인하지 않은 채 2023. 1월 한 달 동안 출근하지 않았으나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2023. 1월 임금을 지급한 점,
② 2023. 1월 말 근로자가 연말정산 서류와 1월 임금 지급 등을 위하여 회사의 직원과 근로자가 여러 차례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근로관계 종료에 관하여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오히려 회사의 직원에게 “감사합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점,
③ 2023. 2. 27. 회사의 직원이 사직서 제출을 요청하면서 사직서 양식을 보내주었을 때 근로자가 별다른 항의 없이 확인하였다고만 답변한 점,
④ 근로자는 복직을 희망하는 구제신청을 하였음에도 사용자의 복직 통보에 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의 권고사직 요청을 근로자가 수용하였거나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당사자 간 합의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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