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3-08-10
사건번호: 중앙2023부해811
AI 분류
당사자 간 고용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채용공고 전형절차에서 ‘서류전형, 1차 면접, 2차 면접, 최종합격’ 공고된 점,
②1차 면접 후 채용 확정되었다고 볼 입증이나 객관적인 사정이 없고 근로자도 2차 면접에 대해 고지받았다고 진술한 점,
③2차 면접이 있기 전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판단:
①채용공고 전형절차에서 ‘서류전형, 1차 면접, 2차 면접, 최종합격’ 공고된 점,
②1차 면접 후 채용 확정되었다고 볼 입증이나 객관적인 사정이 없고 근로자도 2차 면접에 대해 고지받았다고 진술한 점,
③2차 면접이 있기 전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당사자 간 근로조건에 대한 협의가 있다거나 입사 관계 서류 제출의 요구도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당사자 간 고용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쟁점:
①채용공고 전형절차에서 ‘서류전형, 1차 면접, 2차 면접, 최종합격’ 공고된 점,
②1차 면접 후 채용 확정되었다고 볼 입증이나 객관적인 사정이 없고 근로자도 2차 면접에 대해 고지받았다고 진술한 점,
③2차 면접이 있기 전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판단:
①채용공고 전형절차에서 ‘서류전형, 1차 면접, 2차 면접, 최종합격’ 공고된 점,
②1차 면접 후 채용 확정되었다고 볼 입증이나 객관적인 사정이 없고 근로자도 2차 면접에 대해 고지받았다고 진술한 점,
③2차 면접이 있기 전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당사자 간 근로조건에 대한 협의가 있다거나 입사 관계 서류 제출의 요구도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당사자 간 고용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당사자 간 고용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채용공고 전형절차에서 ‘서류전형, 1차 면접, 2차 면접, 최종합격’ 공고된 점,
②1차 면접 후 채용 확정되었다고 볼 입증이나 객관적인 사정이 없고 근로자도 2차 면접에 대해 고지받았다고 진술한 점,
③2차 면접이 있기 전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당사자 간 근로조건에 대한 협의가 있다거나 입사 관계 서류 제출의 요구도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당사자 간 고용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쟁점:
①채용공고 전형절차에서 ‘서류전형, 1차 면접, 2차 면접, 최종합격’ 공고된 점,
②1차 면접 후 채용 확정되었다고 볼 입증이나 객관적인 사정이 없고 근로자도 2차 면접에 대해 고지받았다고 진술한 점,
③2차 면접이 있기 전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판단:
①채용공고 전형절차에서 ‘서류전형, 1차 면접, 2차 면접, 최종합격’ 공고된 점,
②1차 면접 후 채용 확정되었다고 볼 입증이나 객관적인 사정이 없고 근로자도 2차 면접에 대해 고지받았다고 진술한 점,
③2차 면접이 있기 전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당사자 간 근로조건에 대한 협의가 있다거나 입사 관계 서류 제출의 요구도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당사자 간 고용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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