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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징계위원회 결과 통지서에 기재된 징계사유 ‘① 근로자가 2023. 3. 8. 회사가 허락(승인)하지 않은 개인작업파일을 개인연말정산 자료로 위장하여 개인 메일로 유출한 행위, ② 근로자가 ①항…기각서울2023부해18822023-08-28비위행위
- 노동위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유효하게 철회되었는지 여부1) 사직서 문구 등을 볼 때 근로계약 해약의 고지로 보이나, 사직서 제출에 대해 근로자가 철회하였고 사용자도 철회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초심유지중앙2023부해9392023-08-2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베트남 법인의 법인장임에도 베트남 법인 설립에 필요한 업무를 무단으로 중단함으로써 업무지시를 불이행하였고, 근로자가 별도로 운…초심유지중앙2023부해9332023-08-28횡령/배임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의 사직의사 제출에 따라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는 임의서식의 사직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나.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의 당사자 …기각부산2023부해3452023-08-2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25개 사유 중 20개는 징계시효가 도과되어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고, 5개는 징계시효가 도과되지 않았고 직장 내 성희롱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징계사유로…초심취소중앙2023부해8882023-08-25성희롱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이 사건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바 없음에도 ① 이 사건 사용자와의 언쟁으로 일시적으로 화가 나서 단톡방에서 탈퇴할 수도 있는 여지를 배제할 수 없는 점, ② 개인용품인 찻주전…초심유지중앙2023부해9152023-08-2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해고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에 대한 징계혐의 중 ‘상급자 폭행’과 ‘무단결근‘ 행위는 그 비위행위가 분명히 확인되며…기각경기2023부해19572023-08-25비위행위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업장 관리자가 2023. 1. 5.경 근로자에게 “회사를 매각하니 그만두라.”라고 말하였고, “왜 자신이 그만두냐?”라고 항의하자 관리자가 “회사를 인수하는 사…초심유지중앙2023부해9082023-08-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사용자2에 사용자 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사용자2는 사용자1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을 위탁한 자에 불과하고, 노동관계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나.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업양도…초심유지중앙2023부해8852023-08-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인지 여부사용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른 근로관계의 종료를 근로자는 해고를 주장하는데 당사자의 지위와 입증의 부담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음을 입증해야 …인정 (구제)강원2023부해1282023-08-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에게 권고사직으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를 입증할 자료가 없는 반면, 전화 녹취록에서 해고를 인정하는 취지의 내용이 확인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사유를 사용자 사정(경영상 이유)으로 신…인정 (구제)강원2023부해1272023-08-25경영상해고
- 노동위출퇴근용 셔틀버스 운전기사의 근로자성은 인정되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이 사건 근로자는 ① 셔틀버스를 이 사건 사용자가 정한 시간표와 근무장소에 따라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로 운행하였…기각충남2023부해4702023-08-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당사자 간에 묵시적 근로계약이 성립되었음이 인정되며, 취업규칙에서 규정한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음에도 해고를 하면서 서면 통지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인정 (구제)2023-08-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서○○ 직장의 2023. 6. 16. 출근하지 말라는 통보에 대하여 2023. 6. 16. 하루 출근하지 말라고 한 것인지, 2023. 6. 16.부터 계속 출근하지 말라는 것인지에 관하여 사용자에게 확인하…기각경남2023부해3422023-08-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에 근로장소가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특정되어 있고, 업무 내용도 이 사건 공사 관련 업무로 특정되어 있으며, 근로계약기간 역시 근로자1은 ‘2022. 2. 23.~2022. 12. 31.’, 근로…기각경기2023부해19872023-08-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신체 통증으로 병원 치료가 자주 필요한 상황, 모친의 부양으로 야간 근무를 할 수 없는 상황, 경제적 어려움, 사용자가 제시하는 위로금 및 퇴직금, 계속 근무할 경우의 이해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시…기각인천2023부해4332023-08-24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