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3-08-25
사건번호: 서울2023차별13
차별시정 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퇴사 예정일자를 2022. 12. 9.로 기재한 사직서를 회사 내부 온라인 업무시스템을 통해 제출한 점 등으로 볼 때 사직서상 퇴사 예정일자에 근로자와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근로자의 퇴직일은 2022. 12. 9.이라고 판단되고,
판단: 근로자가 퇴사 예정일자를 2022. 12. 9.로 기재한 사직서를 회사 내부 온라인 업무시스템을 통해 제출한 점 등으로 볼 때 사직서상 퇴사 예정일자에 근로자와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근로자의 퇴직일은 2022. 12. 9.이라고 판단되고, 설령 근로자의 주장대로 퇴사일까지 불리한 처우가 계속되었다고 하더라도 계속된 불리한 처우의 종료일인 퇴직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된 시정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함
쟁점: 근로자가 퇴사 예정일자를 2022. 12. 9.로 기재한 사직서를 회사 내부 온라인 업무시스템을 통해 제출한 점 등으로 볼 때 사직서상 퇴사 예정일자에 근로자와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근로자의 퇴직일은 2022. 12. 9.이라고 판단되고,
판단: 근로자가 퇴사 예정일자를 2022. 12. 9.로 기재한 사직서를 회사 내부 온라인 업무시스템을 통해 제출한 점 등으로 볼 때 사직서상 퇴사 예정일자에 근로자와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근로자의 퇴직일은 2022. 12. 9.이라고 판단되고, 설령 근로자의 주장대로 퇴사일까지 불리한 처우가 계속되었다고 하더라도 계속된 불리한 처우의 종료일인 퇴직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된 시정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함
차별시정 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자가 퇴사 예정일자를 2022. 12. 9.로 기재한 사직서를 회사 내부 온라인 업무시스템을 통해 제출한 점 등으로 볼 때 사직서상 퇴사 예정일자에 근로자와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근로자의 퇴직일은 2022. 12. 9.이라고 판단되고, 설령 근로자의 주장대로 퇴사일까지 불리한 처우가 계속되었다고 하더라도 계속된 불리한 처우의 종료일인 퇴직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된 시정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함
쟁점: 근로자가 퇴사 예정일자를 2022. 12. 9.로 기재한 사직서를 회사 내부 온라인 업무시스템을 통해 제출한 점 등으로 볼 때 사직서상 퇴사 예정일자에 근로자와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근로자의 퇴직일은 2022. 12. 9.이라고 판단되고,
판단: 근로자가 퇴사 예정일자를 2022. 12. 9.로 기재한 사직서를 회사 내부 온라인 업무시스템을 통해 제출한 점 등으로 볼 때 사직서상 퇴사 예정일자에 근로자와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근로자의 퇴직일은 2022. 12. 9.이라고 판단되고, 설령 근로자의 주장대로 퇴사일까지 불리한 처우가 계속되었다고 하더라도 계속된 불리한 처우의 종료일인 퇴직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된 시정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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