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3-08-25
사건번호: 중앙2023부해908
AI 분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업장 관리자가 2023. 1. 5.경 근로자에게 “회사를 매각하니 그만두라.”라고 말하였고, “왜 자신이 그만두냐?”라고 항의하자 관리자가 “회사를 인수하는 사람이 일할 사람을 데리고 오기 때문에 월급쟁이는 함부로 짜르지 못하고 일용직이 그만둬야 하는 것이다.
판단: 근로자는 사업장 관리자가 2023. 1. 5.경 근로자에게 “회사를 매각하니 그만두라.”라고 말하였고, “왜 자신이 그만두냐?”라고 항의하자 관리자가 “회사를 인수하는 사람이 일할 사람을 데리고 오기 때문에 월급쟁이는 함부로 짜르지 못하고 일용직이 그만둬야 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며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업장 관리자는 근로자에게 근무조건이 변경됨과 조건이 맞지 않으면 못하는 것이고, 일주일 남았으니 다른 직장 구하라고 전달하니 근로자가 그러겠다고 끄덕 끄덕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설령 사업장 관리자가 위와 같은 말을 근로자에게 하였더라도 사업장 관리자는 해고 권한이 있는 사용자로 보기 어렵고, 또한 사용자로부터 해고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③ 근로자는 2023. 1. 5. 이후에도 2023. 1. 8.까지 사업장에서 계속 배달업무를 한 점,
④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하여 이전 대표나 이전 대표를 대신하여 금전관리와 홀 업무
쟁점: 근로자는 사업장 관리자가 2023. 1. 5.경 근로자에게 “회사를 매각하니 그만두라.”라고 말하였고, “왜 자신이 그만두냐?”라고 항의하자 관리자가 “회사를 인수하는 사람이 일할 사람을 데리고 오기 때문에 월급쟁이는 함부로 짜르지 못하고 일용직이 그만둬야 하는 것이다.
판단: 근로자는 사업장 관리자가 2023. 1. 5.경 근로자에게 “회사를 매각하니 그만두라.”라고 말하였고, “왜 자신이 그만두냐?”라고 항의하자 관리자가 “회사를 인수하는 사람이 일할 사람을 데리고 오기 때문에 월급쟁이는 함부로 짜르지 못하고 일용직이 그만둬야 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며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업장 관리자는 근로자에게 근무조건이 변경됨과 조건이 맞지 않으면 못하는 것이고, 일주일 남았으니 다른 직장 구하라고 전달하니 근로자가 그러겠다고 끄덕 끄덕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설령 사업장 관리자가 위와 같은 말을 근로자에게 하였더라도 사업장 관리자는 해고 권한이 있는 사용자로 보기 어렵고, 또한 사용자로부터 해고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③ 근로자는 2023. 1. 5. 이후에도 2023. 1. 8.까지 사업장에서 계속 배달업무를 한 점,
④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하여 이전 대표나 이전 대표를 대신하여 금전관리와 홀 업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자는 사업장 관리자가 2023. 1. 5.경 근로자에게 “회사를 매각하니 그만두라.”라고 말하였고, “왜 자신이 그만두냐?”라고 항의하자 관리자가 “회사를 인수하는 사람이 일할 사람을 데리고 오기 때문에 월급쟁이는 함부로 짜르지 못하고 일용직이 그만둬야 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며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업장 관리자는 근로자에게 근무조건이 변경됨과 조건이 맞지 않으면 못하는 것이고, 일주일 남았으니 다른 직장 구하라고 전달하니 근로자가 그러겠다고 끄덕 끄덕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설령 사업장 관리자가 위와 같은 말을 근로자에게 하였더라도 사업장 관리자는 해고 권한이 있는 사용자로 보기 어렵고, 또한 사용자로부터 해고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③ 근로자는 2023. 1. 5. 이후에도 2023. 1. 8.까지 사업장에서 계속 배달업무를 한 점,
④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하여 이전 대표나 이전 대표를 대신하여 금전관리와 홀 업무
쟁점: 근로자는 사업장 관리자가 2023. 1. 5.경 근로자에게 “회사를 매각하니 그만두라.”라고 말하였고, “왜 자신이 그만두냐?”라고 항의하자 관리자가 “회사를 인수하는 사람이 일할 사람을 데리고 오기 때문에 월급쟁이는 함부로 짜르지 못하고 일용직이 그만둬야 하는 것이다.
판단: 근로자는 사업장 관리자가 2023. 1. 5.경 근로자에게 “회사를 매각하니 그만두라.”라고 말하였고, “왜 자신이 그만두냐?”라고 항의하자 관리자가 “회사를 인수하는 사람이 일할 사람을 데리고 오기 때문에 월급쟁이는 함부로 짜르지 못하고 일용직이 그만둬야 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며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업장 관리자는 근로자에게 근무조건이 변경됨과 조건이 맞지 않으면 못하는 것이고, 일주일 남았으니 다른 직장 구하라고 전달하니 근로자가 그러겠다고 끄덕 끄덕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설령 사업장 관리자가 위와 같은 말을 근로자에게 하였더라도 사업장 관리자는 해고 권한이 있는 사용자로 보기 어렵고, 또한 사용자로부터 해고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③ 근로자는 2023. 1. 5. 이후에도 2023. 1. 8.까지 사업장에서 계속 배달업무를 한 점,
④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하여 이전 대표나 이전 대표를 대신하여 금전관리와 홀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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