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 2023-08-24
사건번호: 경남2023부해342
AI 분류
근로자가 서○○ 직장의 2023. 6. 16. 출근하지 말라는 통보에 대하여 2023. 6. 16. 하루 출근하지 말라고 한 것인지, 2023. 6. 16.부터 계속 출근하지 말라는 것인지에 관하여 사용자에게 확인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없는 점, 2023. 6. 17. 출입을 통제함에도 근로자가 회사 컨테이너 사무실에 들러 짐을 챙겨 나간 점, 2023. 6. 17.∼6. 18. 배 이동으로 전체 근로자가 휴무한 이후 출근하거나 출근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사용자의 명시적인 해고의사 표시를 확인할 수 없고 근로자에게 계속적인 근로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바, 근로계약 관계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근로계약 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서○○ 직장의 2023. 6. 16. 출근하지 말라는 통보에 대하여 2023. 6. 16. 하루 출근하지 말라고 한 것인지, 2023. 6. 16.부터 계속 출근하지 말라는 것인지에 관하여 사용자에게 확인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없는 점, 2023. 6. 17. 출입을 통제함에도 근로자가 회사 컨테이너 사무실에 들러 짐을 챙겨 나간 점, 2023. 6. 17.∼6. 18. 배 이동으로 전체 근로자가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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