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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근로계약서에 임금, 근무 장소, 휴일, 근무시간ㆍ휴게시간 등 근로조건이 명시되어 있는 점,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소속되어 사용자가 배정하는 업…초심유지중앙2023부해9842023-09-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는 2023. 5. 10. 18:38경 사용자가 전화로 “픽업 안 해도 돼요. 다른 사람 구했으니까.”라고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이를 부인하고 있고, 근로자가 이를 입증할 객관적이고 구체적…기각경기2023부해15522023-09-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의 해고철회 및 복직명령에 따라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해고예정일(2023. 6. 30.) 이전인 2023. 6. 20.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철회하였고 근로자도 …기각경기2023부해22672023-09-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공사현장의 용접반장이 공사현장의 자재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공사현장이 중단되면 근로자들의 임금이 감소할 것을 우려하여 타 공사현장을 알아보라고 근로자들을 비롯한 용접공들에게 통지하였는데 다음 날 근로자들이 타 공사현…기각인천2023부해4882023-09-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자신이 사용자에게 입사의 의사표시를 전달하면 그 즉시 채용이 확정된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어 채용내정은 인정할 수 없고,…기각충북2023부해2212023-09-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비록 2023. 6. 11. 사용자의 책임감 있는 근태 요구를 해고로 오인하였다고 하더라도 2023. 6. 16. 이후 사용자들에게 연락하지 않았고, 2023. 6. 11.부터 20일간 무단결근하였으므로 이…기각인천2023부해4812023-09-08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없어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 판정한 사례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되어 피해근로자들과의 분리조치를 위해 전보하였으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기각경기2023부해21452023-09-0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1. ① 근로자가 “못하면 마는 거죠 뭐.”, “네. 잘라요. 그려면요. 자르면 되지 뭘 그래요.”, “그럼 안 시키면 되잖아요, 그러면.”이라고 발언한 것이 통화 녹취록에서 확인되는 점으로 볼 때, 근로자가 사용자…초심유지중앙2023부해9902023-09-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3,000만 원 및 몰수형’ 판결이 확정된 근로자에 대하여 인사규정에 근거하여 행한 직권면직이므로 정당한 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기각전남2023부해4612023-09-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2023. 5. 12. 근로자와 500만 원으로 합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와 서면으로 퇴직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합의…인정 (구제)인천2023부해4552023-09-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이 사건 사용자가 외부 조사기관을 선정하여 확인한 이 사건 근로자의 성희롱 행위 등이 모두 사실로 추단되는 점, ②설령 근로자의 행위 일부가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진흥원의…초심유지중앙2023부해8142023-09-08성희롱
- 법원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해고의 주된 근거 규정인 취업규칙 제74조 제5호는 ‘근무성적 또는 능률이 불량’하고 ‘개선의 가망이 전혀 없을 것’ 위 2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나,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들이…인정 (구제)경기2023부해16812023-09-07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했다고 볼만한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고, 주변 근로자인 주방 실…기각서울2023부해20132023-09-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사용자가 시말서를 요구한 것을 해고행위라고 볼 수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다는 명확한 의사표시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는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였고, 사용자는 결재과정을 거쳐 사직서를 …기각서울2023부해20112023-09-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최종면담에서 당사자 간 합의한 두 달 치 임금상당액을 근로자가 스스로 요구하고 지급받는 과정에서 별도의 이의제기를 한 사실이 없는 점, 근로…기각부산2023부해3742023-09-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현장소장을 통해 구두로 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에게 즉시 사실 여부를 확인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자가 회사 소속 기간 타 회…기각경기2023부해21672023-09-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직서 제출에 따른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라는 명시적인 사직의사표시가 존재하는 점, 사직서 제출이 사용자의 강요에 의하였다거나 비진의 의사표…기각부산2023부해3712023-09-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인정되고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의 존재 여부①당사자 간 주장의 다툼이 있는 점, ②사용자는 사직서 등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에 동의하였다고 볼…초심유지중앙2023부해9772023-09-07비위행위
- 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