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3-09-07
사건번호: 중앙2023부해977
②사용자는 사직서 등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에 동의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③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통보서를 교부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단절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한다.
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는 사용자의 주장을 부인하고 있어 당사자 간 주장의 다툼이 있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시말서나 경위서 등을 받은 사실도 없는 등 근로자를 해고할 만한 사유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사용자가 주장하는 내용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워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해고는 부당하다.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시말서나 경위서 등을 받은 사실도 없는 등 근로자를 해고할 만한 사유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사용자가 주장하는 내용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워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해고는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