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3-09-08
사건번호: 중앙2023부해814
AI 분류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이 사건 사용자가 외부 조사기관을 선정하여 확인한 이 사건 근로자의 성희롱 행위 등이 모두 사실로 추단되는 점,
②설령 근로자의 행위 일부가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진흥원의 명예·위신을 손상케 하는 매우 부적절한 언행임이 분명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징계(해고)는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①이 사건 근로자가 진흥원의 최고 관리자인 본부장 다음으로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어 높은 수준의 품위유지의무 등 모범을 보여야 하는 점,
②근로자의 비위행위가 다수의 하위 직원에게 여러차례에 걸쳐 자행되었던 점,
③비위행위에 대하여 근로자가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징계(해고)는 양정이 적정하여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이 남용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①사용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절히 징계절차를 진행한 점,
②근로자가 징계절차에 모두 출석하여 소명의 기회를 가진 점,
③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그 내역 통지와 관련하여 중대한 절차적 하자를 확인할 수 없는 점,
④재심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이 근로자에게 위원에 대하여 기피할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기피하지 않은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초심 징계에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재심절차를 통하여 하자가 치유되는 등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징계해고 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중대한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이 사건 사용자가 외부 조사기관을 선정하여 확인한 이 사건 근로자의 성희롱 행위 등이 모두 사실로 추단되는 점,
②설령 근로자의 행위 일부가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진흥원의 명예·위신을 손상케 하는 매우 부적절한 언행임이 분명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징계(해고)는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①이 사건 근로자가 진흥원의 최고 관리자인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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