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3-09-08
사건번호: 경기2023부해1552
AI 분류
① 근로자는 2023. 5. 10. 18:38경 사용자가 전화로 “픽업 안 해도 돼요. 다른 사람 구했으니까.”라고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이를 부인하고 있고, 근로자가 이를 입증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의 해고통지일을 2차례 번복하는 등 근로자의 주장에 일관성이 없는 점,
③ 근로자가 2023. 5. 9. 사용자에게 “원천동에서 배송 가라고 하면 단가 안 나와서 일을 못해요.”라고 사직의사를 밝히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던 점,
④ 사용자가 2023. 5. 10. 근로자에게 “다른 일을 연계시켜 준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이에 근로자가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취지의 답을 하였던 것으로 볼 때, 사용자가 2023. 5. 10.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려는 확정적 의사에 기한 해고통지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2023. 5. 10. 18:38경 사용자가 전화로 “픽업 안 해도 돼요. 다른 사람 구했으니까.”라고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이를 부인하고 있고, 근로자가 이를 입증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의 해고통지일을 2차례 번복하는 등 근로자의 주장에 일관성이 없는 점,
③ 근로자가 2023. 5. 9. 사용자에게 “원천동에서 배송 가라고 하면 단가 안 나와서 일
① 근로자는 2023. 5. 10. 18:38경 사용자가 전화로 “픽업 안 해도 돼요. 다른 사람 구했으니까.”라고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이를 부인하고 있고,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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