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3-09-06 | 2022구단65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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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고용유지조치계획보다 미달하여 이행한 경우에 대한 지원금 산정 규정은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대상 자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될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고용보험법 제21조 제1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두7723 판결
3. 해당 사안 지급제한처분의 적법성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지원금은 28,498,300원 전액에 해당하므로, 1,820,000원임을 전제로 한 근로자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위반 주장은 이유 없음.
-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공익상의 필요,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등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해야 하며, 처분기준이 부령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이는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여 대외적 구속력이 없음.
- 근로자가 부정수급한 고용유지지원금은 12개월의 지급제한 기간이 적용되는 기준액인 1,000만 원을 현저히 초과하므로 위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음.
- 원고 대표이사는 고용유지조치 계획 신고 당시 인위적인 감원이 있는 경우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유의사항 안내문에 서명하였고, 지원금 신청 시
- 원고 대표이사가 C, B을 권고사직하였음에도 이를 숨기고 고용유지지원금을 거짓 신청하여 지급받은 사실이 관련 형사판결에서 인정되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배척할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2. 이 사건 반환처분의 적법성
-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피보험자에게 고용유지조치를 취하여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이후 1개월 동안 고용조정으로 피보험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경우 지급되는 금원이며, 여기서 '피보험자'는 해당 사업장의 전체 피보험자를 의미함.
- 원고는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C, B을 권고사직시켰으므로, 이 사건 지원금의 지급 대상이 될 자격 또는 요건 자체를 갖추지 못함. 따라서 권고사직 사실을 숨기고 지급받은 이 사건 지원금은 당초부터 받을 수 없는 성질의 것이므로 그 전액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지원금에 해당함.
- 고용유지조치계획보다 미달하여 이행한 경우에 대한 지원금 산정 규정은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대상 자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될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고용보험법 제21조 제1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두7723 판결
3. 이 사건 지급제한처분의 적법성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지원금은 28,498,300원 전액에 해당하므로, 1,820,000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위반 주장은 이유 없음.
-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공익상의 필요,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등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해야 하며, 처분기준이 부령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이는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여 대외적 구속력이 없음.
- 원고가 부정수급한 고용유지지원금은 12개월의 지급제한 기간이 적용되는 기준액인 1,000만 원을 현저히 초과하므로 위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음.
- 원고 대표이사는 고용유지조치 계획 신고 당시 인위적인 감원이 있는 경우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유의사항 안내문에 서명하였고, 지원금 신청 시에도 고용조정을 하지 않았다는 항목에 체크하는 등 위법성을 인식할 기회가 충분했음.
- 따라서 이 사건 지급제한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및 [별표 2]
-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6두57984 판결
4. 이 사건 추가징수처분의 적법성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금은 28,498,300원 전액에 해당하므로, 1,820,000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고용보험법 제35조 제2항 위반 주장은 이유 없음.
- 고용보험법 제35조 제2항의 위임에 따른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 제1호는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횟수가 없는 경우 2배에 해당하는 추가징수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처분기준이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볼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
- 이 사건 추가징수처분은 위 처분기준에서 정한 가장 낮은 2배의 배율을 적용한 것으로 가벼운 처분에 해당하며, 원고는 임의적 면제 또는 감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원고는 인위적인 감원 시 지원금이 지원되지 않는다는 안내를 받았고, 지원금 신청 당시 권고사직이 없었다는 항목을 체크하는 등 충분히 숙고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지원금을 신청하여 수령함.
- 고용유지지원금의 부정수급은 고용보험제도의 질서를 해치고 재정 부실을 초래하여 제재의 필요성이 크며, 고용안정이라는 공익이 중요함. 반면,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은 금전적 손해에 그치고 회사의 존속 자체를 어렵게 할 정도는 아님.
- 원고가 직원들에게 실업급여에 상당한 위로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정수급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음.
- 따라서 이 사건 추가징수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고용보험법 제35조 제2항
-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20. 8. 28. 고용노동부령 제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 제1호
-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23. 6. 30. 고용노동부령 제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2항
검토
- 본 판결은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에 대한 행정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례로, 관련 형사판결의 사실인정 효력과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의 취지를 명확히 함.
- 특히,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지원금 전액이 부정수급에 해당하며, 일부 근로자에 대한 권고사직이 있었다면 전체 지원금 지급 자격 자체가 상실된다는 점을 강조함.
- 행정처분 기준이 부령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 기준이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처분기준에 따른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판단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재확인함.
- 사업주가 지원금 신청 시 위법성을 인식할 기회가 있었는지 여부, 부정수급으로 인한 공익 침해 정도, 사업주가 입는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권 행사 여부를 판단한 점이 주목됨.
- 본 판결은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의 엄격한 운영과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행정처분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