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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인사이동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근로자는 사용자가 업무상 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희망퇴직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당연면직을 전제로 한 동기부여프로그램 대상자로 선정하여 퇴직을 압박하려고 전보명령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①…기각서울2017부해3532017-04-1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먼저 제척기간 도과여부를 살펴보면, 사용자는 구제신청일(2017. 2. 10.)이 팀장보직 해임이 있었던 2015. 12. 30.부터 3개월이 지났다고 주장하나, ① 광고팀장 보직해임일 무렵에 팀원으로의 인사발령을 …기각서울2017부해3272017-04-1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사용자가 2014년 전보한 이래 2년여 만에 전보를 한 것이고, 전보 인원이 전례에 비추어 볼 때 이례적이라고 볼 수 없으며, 전문직에 해당하는 운전직 대부분은 운전직을 계속 수행하도록 배려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일부인정중앙2017부해1122017-04-1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폐업으로 구제명령의 실현이 불가능하여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사업장을 폐업하여 복직을 명하는 구제명령이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복귀할 사업장이 없어져 그 실현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고…각하인천2017부해542017-04-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경비절감과 경영권 분쟁에 따른 업무상의 이유로 경기 성남시에 소재한 사무실을 폐쇄하고 근로자들에게 충북 음성군 소재의 회사 본사로 출근할 것을 명령하였으나, 그러한 사무실 폐쇄에 따른 경비 절감은 미미한 반면 근로자…초심취소중앙2017부해952017-04-0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본사 직원에 대한 현장 전보처분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 불이익도 통상 감수할 정도이므로 정당하다고 판정 직종·취업 장소를 특정하지 않은 근로계약, 인사규정의 보직변경 조항, 과거 근무내역 및 전보사례 등을 볼…초심유지중앙2017부해102017-04-0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① 사용자는 세 차례에 걸쳐 구두 및 서면으로 복직통보를 하였으나, 근로자는 해고기간 중 임금상당액 지급을 요구하며 복직에 응하지 아니한 점, ② 사용자의 복직통보가 구제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을 일시적으로 면하기 위한…각하경북2017부해782017-04-0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사용자가 근로자를 원직복직 조치하려고 하였으나, 복직 시 해당부서 동료들이 전원 사표를 제출하고 퇴사하겠다고 하여 회사 내 질서유지 등 업무상 필요에 따라 다른 부서로 전보조치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인정되는 …기각인천2017부해562017-04-0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사용자는 김○○ 등 4명이 공동 투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이들은 이사 내지 감사로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 근로자는 총 4명에 불과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제외 사업장이라고 주장하나, 임원 중 전○○팀장은 ① …인정 (구제)서울2017부해2682017-04-0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전직처분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직처분으로 인해 발생하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과 비교하여 사회통념상 감수할 수 없는 정도는 아니라 할 것인바, 이 사건 전직처분은 사용자에게 주어진 정당한 인사권의 범…기각경북2017부해792017-04-0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계약서와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근무부서 등을 변경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고, 사용자는 하청업체로서 근로자와 원청업체 소속 점장과의 갈등으로 인해 매장 운영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것으로 보이…기각경기2017부해1842017-04-0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① 신규 자동차의 시트제작 수주를 받아 공장의 생산 설비를 확장하였고, 이에 따른 전산실 근무자를 충원할 필요가 있었던 점, ② 화성공장에서 경력직 사원의 배치를 요구한 점, ③ 전산업무 경력…기각전남2017부해392017-04-0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인정 여부근로자들은 오에스씨(OSC)팀 전보가 구조조정의 일환이고 사직을 유도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하나, ① 영업조직 개편에 따른 오에스씨(OSC)팀 신설 및 인력재배치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는 점…일부인정서울2017부해2542017-03-3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이익 존부사용자가 복직명령서를 통해 해고처분을 취소하고 복직을 명한 것이 분명하며, 복직과 동시에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였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이익은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함.나. 전보처분…기각서울2016부해26662017-03-3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연구원인 근로자가 회사 대표로부터 사직권고를 받은 당일 하루 동안 현장에서 근무한 사실은 있지만, 그것이 사용자의 인사발령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또한 연구원으로 재직하였다고 하더라도 시제품 제작 등을 위해 …기각경남2017부해352017-03-2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복직명령을 하였으나, 근로자가 복직명령의 진정성을 의심하며 금전보상이 선결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복직에 응할 수 없다며 거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각하부산2017부해772017-03-2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는 당연면직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당연면직 예외사유인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을 때’를 판단함에 있어 직원으로서의 신뢰성, 도덕성 및 사회적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는 점, ② 동료 …초심유지중앙2017부해812017-03-28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