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7-04-11
사건번호: 서울2017부해353
AI 분류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근로자는 사용자가 업무상 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희망퇴직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당연면직을 전제로 한 동기부여프로그램 대상자로 선정하여 퇴직을 압박하려고 전보명령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① 희망퇴직 거부를 이유로 한 인사발령으로 볼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사용자가 프로그램 시행 전에 노사협의회 및 노조합의 등을 거친 점,
③ 프로그램의 운영 취지 및 시행 후 결과 등을 보면 당연면직을 전제로 한 퇴출프로그램이라고 볼 근거가 없는 점,
④ 대상자가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선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적이 저조한 근로자에게 실적개선 기회를 부여할 업무상의 필요성이 인정됨.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전보를 전후하여 급여 및 직급에 변동이 없는 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크게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움.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의 준수 여부사용자가 전보를 하기 전에 근로자에게 사전 통지 및 소명기회를 부여한 점 등을 볼 때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보임.
실적개선을 위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범위 내이므로 전보명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근로자는 사용자가 업무상 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희망퇴직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당연면직을 전제로 한 동기부여프로그램 대상자로 선정하여 퇴직을 압박하려고 전보명령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① 희망퇴직 거부를 이유로 한 인사발령으로 볼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사용자가 프로그램 시행 전에 노사협의회 및 노조합의 등을 거친 점,
③ 프로그램의 운영 취지 및 시행 후 결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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