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 2017-03-28 | 2015가단33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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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따라서 근로자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다29481 판결: 피고소인이 혐의없음 처분을 받거나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고소가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정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이상, 고소인의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는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교사의 직위해제 및 무고 관련 위자료 청구 사건에서, 회사의 불법행위 성립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하였음.
- 특히, 무고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 여부 판단 시, 단순히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고소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고소 내용의 법률적 판단 가능성 및 검찰의 판단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 점이 주목할 만함.
- 이는 고소인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보호하면서도, 남소 방지 및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는 판례로 평가됨.
2015가단33467 | 전주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교사 직위해제 및 무고 관련 위자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82. 3. 8. D고등학교 교사로 임용되었고, 피고는 해당 학교의 교장으로 재직 함. 원고는 2014. 5. 21. 학교법인 C으로부터 피고 등 학교 관리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및 학생 선동을 이유로 60일간의 직위해제 처분을 받 음. 원고는 직위해제 처분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학교법인 C은 2014. 7. 4. 원고에게 '견책 처분'을 함. 원고는 2014. 7. 22. 견책 처분 취소 청구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제기 함.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4. 10. 15. 직위해제 처분을 취소하고, 견책 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하는 결정을 함. 피고는 원고가 동의 없이 개인정보(보충수업 장부, 수당지급 내역서, 성고충 상담기록)를 제공받았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원고를 고소 함. 전주지방검찰청은 2015. 8. 31. 원고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하고, 피고의 무고 혐의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중징계 요구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 여부 피고가 원고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을 요구하였는지 여부가 쟁점 임. 법원은 갑 제10호증의 1 내지 6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직위해제 처분을 요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갑 제1호증에 의하면 징계의결 요구자는 학교법인 C 이사장인 사실이 인정됨을 밝 힘. 피고가 학교법인 C 이사장에게 원고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 함. 무고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 여부 피고소인이 혐의없음 처분을 받거나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고소가 권리 남용으로 인정될 정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이상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리가 적용 됨. 법원은 원고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으나, 그 이유는 고소 사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법률적인 이유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임을 지적 함. 판정 요지 교사 직위해제 및 무고 관련 위자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근로자의 회사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1982. 3. 8. D고등학교 교사로 임용되었고, 회사는 해당 학교의 교장으로 재직 함. 근로자는 2014. 5. 21. 학교법인 C으로부터 피고 등 학교 관리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및 학생 선동을 이유로 60일간의 직위해제 처분을 받 음. 근로자는 직위해제 처분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학교법인 C은 2014. 7. 4. 근로자에게 '견책 처분'을 함. 근로자는 2014. 7. 22. 견책 처분 취소 청구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제기 함.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4. 10. 15. 직위해제 처분을 취소하고, 견책 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하는 결정을 함. 회사는 근로자가 동의 없이 개인정보(보충수업 장부, 수당지급 내역서, 성고충 상담기록)를 제공받았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근로자를 고소 함. 전주지방검찰청은 2015. 8. 31. 근로자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하고, 회사의 무고 혐의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중징계 요구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 여부 회사가 근로자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을 요구하였는지 여부가 쟁점 임. 법원은 제출된 증거 내지 6의 기재만으로는 회사가 직위해제 처분을 요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징계의결 요구자는 학교법인 C 이사장인 사실이 인정됨을 밝 힘. 회사가 학교법인 C 이사장에게 근로자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 함. 무고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 여부 피고소인이 혐의없음 처분을 받거나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고소가 권리 남용으로 인정될 정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이상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리가 적용 됨. 법원은 근로자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으나, 그 이유는 고소 사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법률적인 이유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임을 지적 함. 검찰 또한 회사의 무고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회사의 고소가 권리 남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 정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따라서 근로자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다29481 판결: 피고소인이 혐의없음 처분을 받거나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고소가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정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이상, 고소인의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는 없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남지방노동위원회 rejec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전주지방법원 사건번호 2015가단33467 판정일 2017.03.28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전보/인사이동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검찰 또한 피고의 무고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고소가 권리 남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 정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다29481 판결: 피고소인이 혐의없음 처분을 받거나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고소가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정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이상, 고소인의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는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교사의 직위해제 및 무고 관련 위자료 청구 사건에서, 피고의 불법행위 성립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하였 음. 특히, 무고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 여부 판단 시, 단순히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고소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고소 내용의 법률적 판단 가능성 및 검찰의 판단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 점이 주목할 만 함. 이는 고소인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보호하면서도, 남소 방지 및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는 판례로 평가됨. 음. 검토 본 판결은 교사의 직위해제 및 무고 관련 위자료 청구 사건에서, 회사의 불법행위 성립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하였 음. 특히, 무고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 여부 판단 시, 단순히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고소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고소 내용의 법률적 판단 가능성 및 검찰의 판단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 점이 주목할 만 함. 이는 고소인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보호하면서도, 남소 방지 및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는 판례로 평가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