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7-03-30
사건번호: 서울2017부해254
AI 분류
가. 업무상 필요성 인정 여부근로자들은 오에스씨(OSC)팀 전보가 구조조정의 일환이고 사직을 유도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하나,
① 영업조직 개편에 따른 오에스씨(OSC)팀 신설 및 인력재배치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구조조정의 일환, 사직 유도 등과 같은 근로자들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③ 근로자들은 기존에도 제약 영업업무를 담당하였던바, 전보대상자 선택에 합리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생활상 불이익 발생 여부근로자1~3의 경우
① 기존과 동일한 근무지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점,
② 전보 이후에도 임금체계에 변동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내하여야 할 수준을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움.그러나 근로자4, 5의 경우
① 광주에서 각각 인천과 서울로 원거리 발령을 받은 점,
② 전세자금을 일부 지원받았으나 경제적 불이익이 온전하게 제거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내해야 할 수준을 벗어나 부당하다고 판단됨.
전보 명령에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나, 일부 근로자에 대하여는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이 감내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나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인정 여부근로자들은 오에스씨(OSC)팀 전보가 구조조정의 일환이고 사직을 유도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하나,
① 영업조직 개편에 따른 오에스씨(OSC)팀 신설 및 인력재배치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구조조정의 일환, 사직 유도 등과 같은 근로자들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③ 근로자들은 기존에도 제약 영업업무를 담당하였던바, 전보대상자 선택에 합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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