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전보/인사이동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①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도 불구하고 자격과 능력을 고려하여 인력 충원이 필요한 공장의 수요에 부합되는 근로자를 전보대상으로 선정하지 않은 점, ② 희망퇴직 인원이 적다는 사유만으로 유휴인력이 …인정 (구제)강원2017부해662017-06-1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전 직원이 퇴근한 시간에 자비로 구매했는지 입증되지도 않은 부품을 회수하려는 목적으로 사용자의 승인 없이 정비고에 들어간 점, 부품을 회수하려 했다거나 안전상 문제 때문이라고 하더라도 에어배관과 배터리 충전기와 같은…기각충남2017부해1892017-06-1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승무정지의 구제이익 여부승무정지는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가 예정된 자를 대상으로 한 대기발령의 성격을 갖는 인사명령이며, 또한 근로자들은 징계해고를 다투고 있으므로 승무정지의 구제이익은 없다고 할 것이다.나. 징…일부인정경기2017부해5372017-06-15해고부존재/사직
- 법원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사용자는 경영악화, 해외수주 감소 등에도 구조조정 없이 근로자의 역량개발을 위해 근로자를 직무역량향상교육과정 교육 대상자로 인사발령 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인사발령으로 직책․직무가 …인정 (구제)서울2017부해8852017-06-1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불편 민원을 야기한 당사자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민원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전보 할 만큼 업무상의 필요성이 없어 보이고, 숙소 또는 차량 등을 제공받지 못하고 원거리의 전보지로 출퇴근하여야 하는 생활상 불이익도…인정 (구제)부산2017부해2142017-06-1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사용자가 복직을 명령함으로써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복직을 통보하였으나, 근로자는 근무장소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복직에 응하지 않았던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새…각하경북2017부해1782017-06-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여부근로자는 2015. 4. 27. 사용자2로의 전적에 동의하는 동의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사용자2와 서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같은 해 5. 1. 사용자2로 소속이 변경되었으므로 사용자2가 …기각서울2017부해5762017-06-1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로 인해 발생하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과 비교하여 사회통념상 감수할 수 없는 정도는 아니라 할 것인바, 사용자에게 주어진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서 행하여진 처분이라…기각경북2017부해1752017-06-0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근로계약서에 전보에 대한 포괄적인 동의 규정이 있어 근무 장소가 한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전직에 대한 동의 절차를 반드시 거칠 필요가 없는 인사발령이나, ① 법인 시설 간 인사이동 …인정 (구제)서울2017부해7902017-06-0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운전직 근로자의 업무수행 자격요건인 운전면허 취소로 인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전면허를 필요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근로자의 운전면허 취소가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정되는 점, 근로자의 요양으로 …초심유지중앙2017부해3082017-06-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필수유지업무로 운영된 무궁화호의 객차 차량을 수리 또는 정기검수하기 위해 이동이 필요한 경우 그 차량의 운전업무도 필수유지업무에 해당하고, 그 운전업무를 거부한 것은 성실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근로자가 자…초심유지중앙2017부해2952017-06-0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4가지의 징계사유 중 ① 부당한 전보명령에 대하여 사내에서 장기간 수회에 걸쳐 언성을 높여가며 항의하였고, 상벌규정에서는 회사 내에서의 불손한 언행과 회사 내 직장질서 문란행위를 징계사유로…인정 (구제)서울2017부해8212017-06-05비위행위
- 노동위가. 전직처분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근로자는 자신에게 불이익을 주기위해 행한 인사명령이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① 2016. 8월경부터 사용자가 동반성장 발전 태스크 포스 팀 추진 준비를 한 사실이 있는…기각서울2017부해8172017-06-0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① 근로자의 업무수행이 회사의 디자인 업무와 맞지 않고, 회사의 스타일과는 너무 격이 크다는 이유로 그만두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새로 구인광고를 하였다고 한 점…인정 (구제)경북2017부해1732017-06-0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보직강등의 정당성 여부① 2017. 3. 1. 조직개편에 따라 인사 소요가 발생한 점, ② 사업장 내 ‘팀장’이란 직책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업무상 필요성에 따라 변경되어 온 점, ② 직책수당 월 200,000…일부인정강원2017부해602017-06-0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전배(예비기사로 전보 배치)의 정당성 여부근로자1, 2에 대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타 근로자와의 징계형평성을 감안하였을 때 양정 또한 정당하다.나.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근로자2가 대기발령 후 해고됨에 …일부인정경기2017부해4772017-06-01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