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 2017-06-14 | 2016나15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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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간접강제결정의 당사자적격 및 추심금의 법률상 원인 유무
- 회생절차 개시 결정 이후 채무자의 업무 수행과 재산 관리 및 처분 권한은 관리인에게 전속되므로, 채무자를 상대로 한 간접강제 신청은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방으로 한 것으로 무효임.
- 무효인 간접강제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루어진 추심명령은 위법하며, 이에 따라 추심된 금원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에 해당함.
- 회사는 근로자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 이후 근로자를 상대로 간접강제 신청을 하였고, 이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방으로 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은 무효임.
2016나15495 | 인천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회생절차 개시 후 당사자적격 없는 간접강제결정에 기한 추심금 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회생절차 개시 후 당사자적격 없는 간접강제결정에 기하여 피고가 추심한 금원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43,625,3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피고는 2012. 6. 5. 원고로부터 부당전보를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하였고, 2012. 7. 27. 원고와 피고 사이에 화해가 성립 됨. 원고는 2013. 4. 26. 인천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하여 2013. 5. 31.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았고, 원고의 대표이사 B은 같은 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4항에 따라 관리인으로 간주 등기 됨. 피고는 2013. 7. 15.경 원고가 화해조서 내용대로 전보발령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며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에 간접강제 신청을 하였고, 2013. 10. 10.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이 내려져 2013. 10. 24. 확정 됨. 원고는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을 송달받은 후 2013. 10. 21. 피고를 경기본사 편집국 부장으로 인사발령 하였으나, 2013. 10. 28. 경기본사 성남지역 담당, 2014. 4. 22. 경기본사 양평지역 담당으로 다시 인사발령 함. 피고는 2014. 4. 24.경 원고가 간접강제결정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집행문을 부여받고, 2014. 12. 12. 원고의 대한민국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제1 추심명령)을 받았으나, '집행권원 결정일과 집행력 있는 정본 발급일 이전에 원고의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는 이유로 2014. 12. 29. 제1 추심명령이 취소 됨. 피고는 제1 추심명령으로 2014. 12. 17. 원고의 우체국 계좌에 예금된 43,625,300원을 추심하였으나, 취소 결정에 따라 43,622,300원을 반환 함. 피고는 2015. 1. 8.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에 대하여 관리인 B을 원고의 승계인으로 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고, 2015. 4. 30. 관리인 B의 대한민국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제2 추심명령) 결정을 받아 2015. 5. 11. 원고의 우체국 계좌에 예금된 43,622,300원을 다시 추심 함. 관리인 B은 피고를 상대로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였고, 수원지방법원은 2015. 5. 19. '원고에 대한 회생개시결정 이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간접강제 신청은 관리인 B을 채무자로 해야 했음에도 원고를 채무자로 신청하여 결정되었는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방으로 한 것이므로 무효이고 무효인 간접강제결정을 기초로 부여된 승계집행문도 무효이다'는 이유로 승계집행문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하였고, 이는 2016. 3. 9. 확정 됨. 제2 추심명령에 대하여 관리인 B이 항고한 사건에서 인천지방법원은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방으로 한 간접강제결정은 무효이고, 무효인 간접강제결정문을 집행권원으로 한 제2 추심명령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제2 추심명령 신청을 기각하였고, 이는 대법원 2017. 4. 21.자 2016마1919호 사건에서 재항고기각 되어 그 무렵 확정 됨. 원고는 2015. 10. 20. 회생절차를 종결하였고, 관리인 B으로부터 이 사건 소송을 수계 판정 요지 회생절차 개시 후 당사자적격 없는 간접강제결정에 기한 추심금 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근로자의 회생절차 개시 후 당사자적격 없는 간접강제결정에 기하여 회사가 추심한 금원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므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43,625,3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회사는 2012. 6. 5. 원고로부터 부당전보를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하였고, 2012. 7. 27. 원고와 피고 사이에 화해가 성립 됨. 근로자는 2013. 4. 26. 인천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하여 2013. 5. 31.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았고, 근로자의 대표이사 B은 같은 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4항에 따라 관리인으로 간주 등기 됨. 회사는 2013. 7. 15.경 근로자가 화해조서 내용대로 전보발령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며 근로자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에 간접강제 신청을 하였고, 2013. 10. 10.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이 내려져 2013. 10. 24. 확정 됨. 근로자는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을 송달받은 후 2013. 10. 21. 회사를 경기본사 편집국 부장으로 인사발령 하였으나, 2013. 10. 28. 경기본사 성남지역 담당, 2014. 4. 22. 경기본사 양평지역 담당으로 다시 인사발령 함. 회사는 2014. 4. 24.경 근로자가 간접강제결정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집행문을 부여받고, 2014. 12. 12. 근로자의 대한민국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제1 추심명령)을 받았으나, '집행권원 결정일과 집행력 있는 정본 발급일 이전에 근로자의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는 이유로 2014. 12. 29. 제1 추심명령이 취소 됨. 회사는 제1 추심명령으로 2014. 12. 17. 근로자의 우체국 계좌에 예금된 43,625,300원을 추심하였으나, 취소 결정에 따라 43,622,300원을 반환 함. 회사는 2015. 1. 8.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에 대하여 관리인 B을 근로자의 승계인으로 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고, 2015. 4. 30. 관리인 B의 대한민국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제2 추심명령) 결정을 받아 2015. 5. 11. 근로자의 우체국 계좌에 예금된 43,622,300원을 다시 추심 함. 관리인 B은 회사를 상대로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였고, 수원지방법원은 2015. 5. 19. '근로자에 대한 회생개시결정 이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간접강제 신청은 관리인 B을 채무자로 해야 했음에도 근로자를 채무자로 신청하여 결정되었는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방으로 한 것이므로 무효이고 무효인 간접강제결정을 기초로 부여된 승계집행문도 무효이다'는 이유로 승계집행문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하였고, 이는 2016. 3. 9. 확정 됨. 제2 추심명령에 대하여 관리인 B이 항고한 사건에서 인천지방법원은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방으로 한 간접강제결정은 무효이고, 무효인 간접강제결정문을 집행권원으로 한 제2 추심명령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제2 추심명령 신청을 기각하였고, 이는 대법원 2017. 4. 21.자 2016마1919호 사건에서 재항고기각 되어 그 무렵 확정 됨. 근로자는 2015. 10. 20. 회생절차를 종결하였고, 관리인 B으로부터 이 사건 소송을 수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간접강제결정의 당사자적격 및 추심금의 법률상 원인 유무 회생절차 개시 결정 이후 채무자의 업무 수행과 재산 관리 및 처분 권한은 관리인에게 전속되므로, 채무자를 상대로 한 간접강제 신청은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방으로 한 것으로 무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남지방노동위원회 rejec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인천지방법원 사건번호 2016나15495 판정일 2017.06.14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전보/인사이동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간접강제결정의 당사자적격 및 추심금의 법률상 원인 유무 회생절차 개시 결정 이후 채무자의 업무 수행과 재산 관리 및 처분 권한은 관리인에게 전속되므로, 채무자를 상대로 한 간접강제 신청은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방으로 한 것으로 무효 임. 무효인 간접강제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루어진 추심명령은 위법하며, 이에 따라 추심된 금원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에 해당 함. 피고는 원고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 이후 원고를 상대로 간접강제 신청을 하였고, 이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방으로 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은 무효임. 무효인 간접강제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루어진 제1, 2 추심명령은 모두 취소되었으므로, 피고가 추심한 43,625,300원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임. 피고의 주장은, 원고의 회생절차 종결로 당사자적격 하자가 치유되었다는 것이나, 당사자적격이 흠결된 상태에서 발령된 간접강제결정의 하자가 추후 당사자 변경으로 치유된다고 보기 어렵고, 회생절차 진행 중 무효가 된 집행권원이 회생절차 종결로 하자가 치유된다고 보면 회생채권자 등에게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어 받아들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4항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검토 본 판결은 회생절차 개시 결정의 효력과 관리인의 권한 범위, 그리고 이에 따른 소송상 당사자적격의 중요성을 명확히 함. 회생절차 개시 후 채무자의 업무 수행 및 재산 관리/처분 권한이 관리인에게 전속되는 법리를 재확인하며, 이러한 절차적 하자가 추후 회생절차 종결로 치유되지 않음을 분명히 함으로써 회생절차의 안정성과 채권자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 함. 간접강제결정의 집행력은 그 전제가 되는 본안 판결의 유효성뿐만 아니라, 집행 절차상의 당사자적격 등 절차적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좌우됨을 보여줌. 임. 무효인 간접강제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루어진 추심명령은 위법하며, 이에 따라 추심된 금원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에 해당 함. 회사는 근로자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 이후 근로자를 상대로 간접강제 신청을 하였고, 이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방으로 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은 무효 임.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