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 2017-06-02
사건번호: 강원2017부해60
AI 분류
가. 보직강등의 정당성 여부
① 2017. 3. 1. 조직개편에 따라 인사 소요가 발생한 점,
② 사업장 내 ‘팀장’이란 직책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업무상 필요성에 따라 변경되어 온 점,
② 직책수당 월 200,000원은 직무와 책임에 따라 지급받는 것으로 통상 감수해야할 범위에 해당하는 점,
③ 인사권 행사는 반드시 사전 협의가 필요로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보직강등은 인사권의 범위를 벗어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전보의 정당성 여부
① 인사총무팀장을 주로 계약직 근로자들이 번갈아 담당하던 캡스톤 디자인 업무로 배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2017. 6월에 계약직 근로자를 채용하여 캡스톤 디자인 업무를 담당하게 한 점,
② 인사규정과 근로계약서의 전보 규정만으로 근로자와 성실히 협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전보는 부당하다.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전보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보직강등의 정당성 여부
① 2017. 3. 1. 조직개편에 따라 인사 소요가 발생한 점,
② 사업장 내 ‘팀장’이란 직책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업무상 필요성에 따라 변경되어 온 점,
② 직책수당 월 200,000원은 직무와 책임에 따라 지급받는 것으로 통상 감수해야할 범위에 해당하는 점,
③ 인사권 행사는 반드시 사전 협의가 필요로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보직강등은 인사권의 범위를 벗어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전
가. 보직강등의 정당성 여부
① 2017. 3. 1. 조직개편에 따라 인사 소요가 발생한 점,
② 사업장 내 ‘팀장’이란 직책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업무상 필요성에 따라 변경되어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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