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17-06-14 | 2016구합105441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가. 직렬 및 직류,
나. 윤리의식 및 청렴도,
다. 보유 역량의 수준,
라. 경력, 전공분야 및 훈련 실적,
마. 그 밖의 특기사항'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속 공무원을 적재적소에 임용하여야 한다."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 제3항: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에 따라 직위를 등급화하고, 소속 공무원의 경력과 실적 등에 따라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보직하여야 한다."
소의 이익 상실 여부
- 법리: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판결 시를 기준으로 부작위의 위법을 확인함으로써 행정청의 응답을 신속하게 하여 부작위 내지 무응답이라고 하는 소극적인 위법상태를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소 제기 전후를 통하여 판결 시까지 행정청이 그 신청에 대하여 적극 또는 소극의 처분을 함으로써 부작위상태가 해소된 때에는 소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어 당해 소는 각하를 면할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회사가 2017. 1. 1.자 인사발령으로 근로자를 B으로 전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부작위상태는 해소되었고, 이에 따라 해당 소는 소의 이익을 상실하여 부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0. 9. 25. 선고 89누4758 판결
-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두13778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 인사명령의 특수성을 재확인함. 공무원 전보와 같은 인사명령은 임용권자의 재량에 속하는 고유 권한으로, 특정 직위로의 전보를 요구할 법률상 의무가 행정청에 있다고 보기 어려움을 명확히 함.
- 또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본질적 목적과 소의 이익 상실 요건을 재확인함. 소송 계속 중 부작위 상태가 해소되면 더 이
2016구합105441 | 대전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공무원 전보 미발령에 대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적법성 결과 요약 원고의 전보 미발령에 대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부작위의 대상이 아니며, 소의 이익도 상실하여 각하 됨. 사실관계 원고는 2001. 11.경 충청남도 지방직 공무원(C직렬)으로 임용되어 공주시청 C과 등에서 근무 함. 피고는 2016. 1. 11.자, 2016. 7. 18.자, 2016. 10. 7.자 인사발령을 단행하면서 원고를 B으로 전보하지 않음(이하 '이 사건 미발령'이라 함). 피고는 2017. 1. 1.자 인사발령으로 원고를 B으로 전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인 '부작위' 해당 여부 법리 함. 법리 음. 법원의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5 제1항 본문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5 제2항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 제2항 판정 요지 공무원 전보 미발령에 대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적법성 결과 요약 근로자의 전보 미발령에 대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부작위의 대상이 아니며, 소의 이익도 상실하여 각하 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01. 11.경 충청남도 지방직 공무원(C직렬)으로 임용되어 공주시청 C과 등에서 근무 함. 회사는 2016. 1. 11.자, 2016. 7. 18.자, 2016. 10. 7.자 인사발령을 단행하면서 근로자를 B으로 전보하지 않음(이하 '이 사건 미발령'이라 함). 회사는 2017. 1. 1.자 인사발령으로 근로자를 B으로 전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인 '부작위' 해당 여부 함. 음.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가. 직위의 주요 업무활동, 나. 직위의 성과책임, 다. 직무수행의 난이도, 라. 직무수행요건, 2. 공무원의 인적요건, 가. 직렬 및 직류, 나. 윤리의식 및 청렴도, 다. 보유 역량의 수준, 라. 경력, 전공분야 및 훈련 실적, 마. 그 밖의 특기사항'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속 공무원을 적재적소에 임용하여야 한다." 소의 이익 상실 여부 함. 소 제기 전후를 통하여 판결 시까지 행정청이 그 신청에 대하여 적극 또는 소극의 처분을 함으로써 부작위상태가 해소된 때에는 소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어 당해 소는 각하를 면할 수 없 음.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0. 9. 25. 선고 89누4758 판결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남지방노동위원회 rejec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2016구합105441 판정일 2017.06.14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전보/인사이동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가. 직위의 주요 업무활동, 나. 직위의 성과책임, 다. 직무수행의 난이도, 라. 직무수행요건, 2. 공무원의 인적요건, 가. 직렬 및 직류, 나. 윤리의식 및 청렴도, 다. 보유 역량의 수준, 라. 경력, 전공분야 및 훈련 실적, 마. 그 밖의 특기사항'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속 공무원을 적재적소에 임용하여야 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 제3항 소의 이익 상실 여부 법리 함. 소 제기 전후를 통하여 판결 시까지 행정청이 그 신청에 대하여 적극 또는 소극의 처분을 함으로써 부작위상태가 해소된 때에는 소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어 당해 소는 각하를 면할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0. 9. 25. 선고 89누4758 판결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두13778 판결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 인사명령의 특수성을 재확인 함. 공무원 전보와 같은 인사명령은 임용권자의 재량에 속하는 고유 권한으로, 특정 직위로의 전보를 요구할 법률상 의무가 행정청에 있다고 보기 어려움을 명확히 함. 또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본질적 목적과 소의 이익 상실 요건을 재확인 함. 소송 계속 중 부작위 상태가 해소되면 더 이상 소송을 유지할 이익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행정소송의 남용을 방지하고 소송 경제를 도모 함. 이 판결은 공무원 인사 관련 분쟁에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할 때, 행정청의 법률상 의무 존재 여부와 소송 계속 중 부작위 상태 해소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함을 시사함.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두13778 판결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 인사명령의 특수성을 재확인 함. 공무원 전보와 같은 인사명령은 임용권자의 재량에 속하는 고유 권한으로, 특정 직위로의 전보를 요구할 법률상 의무가 행정청에 있다고 보기 어려움을 명확히 함. 또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본질적 목적과 소의 이익 상실 요건을 재확인 함. 소송 계속 중 부작위 상태가 해소되면 더 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2016구합105441 | 대전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공무원 전보 미발령에 대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적법성 결과 요약 원고의 전보 미발령에 대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부작위의 대상이 아니며, 소의 이익도 상실하여 각하 됨. 사실관계 원고는 2001. 11.경 충청남도 지방직 공무원(C직렬)으로 임용되어 공주시청 C과 등에서 근무 함. 피고는 2016. 1. 11.자, 2016. 7. 18.자, 2016. 10. 7.자 인사발령을 단행하면서 원고를 B으로 전보하지 않음(이하 '이 사건 미발령'이라 함). 피고는 2017. 1. 1.자 인사발령으로 원고를 B으로 전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인 '부작위' 해당 여부 법리 :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작위는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의미 함. 법리 :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5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에 따르면, 공무원의 근무지나 보직 변경을 명하는 인사명령은 임용권자의 고유한 권한이며, 임용권자에게 공무원의 신청에 대하여 신청한 직위를 부여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원고를 B으로 전보할 법률상 의무가 없으므로, 이 사건 미발령은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부작위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어서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5 제1항 본문 : "임용권자는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소속 공무원의 직급과 직종을 고려하여 그 직급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5 제2항 : "소속 공무원을 보직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의 전공분야·훈련·근무경력·전문성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적격한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 제2항 : "임용권자는 '1. 직위의 직무요건, 판정 요지 공무원 전보 미발령에 대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적법성 결과 요약 근로자의 전보 미발령에 대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부작위의 대상이 아니며, 소의 이익도 상실하여 각하 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01. 11.경 충청남도 지방직 공무원(C직렬)으로 임용되어 공주시청 C과 등에서 근무 함. 회사는 2016. 1. 11.자, 2016. 7. 18.자, 2016. 10. 7.자 인사발령을 단행하면서 근로자를 B으로 전보하지 않음(이하 '이 사건 미발령'이라 함). 회사는 2017. 1. 1.자 인사발령으로 근로자를 B으로 전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인 '부작위' 해당 여부 법리: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작위는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의미 함. 법리: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5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에 따르면, 공무원의 근무지나 보직 변경을 명하는 인사명령은 임용권자의 고유한 권한이며, 임용권자에게 공무원의 신청에 대하여 신청한 직위를 부여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회사가 근로자를 B으로 전보할 법률상 의무가 없으므로, 이 사건 미발령은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부작위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어서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5 제1항 본문: "임용권자는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소속 공무원의 직급과 직종을 고려하여 그 직급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5 제2항: "소속 공무원을 보직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의 전공분야·훈련·근무경력·전문성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적격한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 제2항: "임용권자는 '1. 직위의 직무요건, 가. 직위의 주요 업무활동, 나. 직위의 성과책임, 다. 직무수행의 난이도, 라. 직무수행요건, 2. 공무원의 인적요건, 가. 직렬 및 직류, 나. 윤리의식 및 청렴도, 다. 보유 역량의 수준, 라. 경력, 전공분야 및 훈련 실적, 마. 그 밖의 특기사항'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속 공무원을 적재적소에 임용하여야 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 제3항: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에 따라 직위를 등급화하고, 소속 공무원의 경력과 실적 등에 따라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보직하여야 한다." 소의 이익 상실 여부 법리: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판결 시를 기준으로 부작위의 위법을 확인함으로써 행정청의 응답을 신속하게 하여 부작위 내지 무응답이라고 하는 소극적인 위법상태를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소 제기 전후를 통하여 판결 시까지 행정청이 그 신청에 대하여 적극 또는 소극의 처분을 함으로써 부작위상태가 해소된 때에는 소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어 당해 소는 각하를 면할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회사가 2017. 1. 1.자 인사발령으로 근로자를 B으로 전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부작위상태는 해소되었고, 이에 따라 해당 소는 소의 이익을 상실하여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0. 9. 25. 선고 89누4758 판결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남지방노동위원회 rejec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2016구합105441 판정일 2017.06.14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전보/인사이동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가. 직위의 주요 업무활동, 나. 직위의 성과책임, 다. 직무수행의 난이도, 라. 직무수행요건, 2. 공무원의 인적요건, 가. 직렬 및 직류, 나. 윤리의식 및 청렴도, 다. 보유 역량의 수준, 라. 경력, 전공분야 및 훈련 실적, 마. 그 밖의 특기사항'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속 공무원을 적재적소에 임용하여야 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 제3항 :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에 따라 직위를 등급화하고, 소속 공무원의 경력과 실적 등에 따라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보직하여야 한다." 소의 이익 상실 여부 법리 :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판결 시를 기준으로 부작위의 위법을 확인함으로써 행정청의 응답을 신속하게 하여 부작위 내지 무응답이라고 하는 소극적인 위법상태를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소 제기 전후를 통하여 판결 시까지 행정청이 그 신청에 대하여 적극 또는 소극의 처분을 함으로써 부작위상태가 해소된 때에는 소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어 당해 소는 각하를 면할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 피고가 2017. 1. 1.자 인사발령으로 원고를 B으로 전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부작위상태는 해소되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을 상실하여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0. 9. 25. 선고 89누4758 판결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두13778 판결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 인사명령의 특수성을 재확인 함. 공무원 전보와 같은 인사명령은 임용권자의 재량에 속하는 고유 권한으로, 특정 직위로의 전보를 요구할 법률상 의무가 행정청에 있다고 보기 어려움을 명확히 함. 또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본질적 목적과 소의 이익 상실 요건을 재확인 함. 소송 계속 중 부작위 상태가 해소되면 더 이상 소송을 유지할 이익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행정소송의 남용을 방지하고 소송 경제를 도모 함. 이 판결은 공무원 인사 관련 분쟁에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할 때, 행정청의 법률상 의무 존재 여부와 소송 계속 중 부작위 상태 해소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함을 시사함.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두13778 판결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 인사명령의 특수성을 재확인 함. 공무원 전보와 같은 인사명령은 임용권자의 재량에 속하는 고유 권한으로, 특정 직위로의 전보를 요구할 법률상 의무가 행정청에 있다고 보기 어려움을 명확히 함. 또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본질적 목적과 소의 이익 상실 요건을 재확인 함. 소송 계속 중 부작위 상태가 해소되면 더 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