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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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전보/인사이동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사용자2는 사용자1의 분사무소이나 인사 및 회계가 독립되어 있고, 근로자들이 사용자2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등 당사자 적격은 사용자2임나. 전보의 정당성1) 업무상 필요성 여부근로자들의 전…일부인정전북2017부해702017-07-0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① 전보 관련 내부문서 등에 ‘결원에 따른 업무공백’ 관련 언급이 전혀 없어 이 사건 전보와의 관련성이 분명하지 않은 점, ② 전보 이후 실무 조리업무를 수행하고 신 메뉴 개발 등도 없어 사용…인정 (구제)강원2017부해792017-07-0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대표이사가 2017. 5월 초부터 잠적 중에 있다 하더라도 법인이 존속 중이며 계속사업자로 조회되고 있어 실제 사업장이 운영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사실만으로 사업이 소멸되었다고 단정하기 …인정 (구제)서울2017부해10022017-07-0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의 복직통보에 의해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세 차례에 걸쳐 구두 및 서면으로 복직통보를 하였으나, 근로자는 해고기간 중 임금상당액 지급을 요구하며 복직에 응하지…초심유지중앙2017부해3802017-06-3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전환배치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정 쟁점: 근로계약기간 종료 전인 2016. 12. 30. 양 당사자가 2017. 1. 2.자 생산직 인사발령에 대하여 협의하여 사용자는…초심유지중앙2017부해2992017-06-30전보/인사이동
- 법원
- 노동위사용자가 원직복직 명령을 하였으나 근로자의 신청취지가 원직복직에 갈음하는 금전보상금 지급이고 구제신청 시 금전보상명령을 함께 신청한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전직명령이 부당하다고 판정되었음에도 전직처분 이후의 …초심유지중앙2017부해5042017-06-2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이 사건 사용자에게 별정직의 경우 이동을 희망하는 경우에만 전보하는 관행이 있었음에도 신규 설립된 노동조합의 핵심 간부들을 의사에 상관없이 타 지사로 발령한 이 사건 전보에 인사 기준 및 대상…인정 (구제)서울2017부해6812017-06-26부당노동행위
- 노동위① 인사규정 제15조제1항에 ‘팀장은 선임급 이상으로 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하여 근로자는 원급으로서 팀장 직무대행으로 인사 발령된 자이고, ‘직무대행’이란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거나 상급자의 유고시 하급자로…각하충남2017부해1842017-06-2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평가결과가 최종 확정되는 시점이 아님에도 2016년도 인사평가자료에 평가자가 아닌 인사팀 직원이 최종 작성자로 표시되어 증거자료로 제출된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그 원인을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등 평가결과에 대…초심유지중앙2017부해3562017-06-2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구제명령의 방법으로 금전보상명령만을 구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방어차원에서 행한 복직명령은 진정한 복직명령의 의사가 없어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있다.초심유지중앙2017부해3482017-06-2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사용자의 인사발령은 사용자에게 주어진 인사권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역량향상과정으로의 인사발령은 점장의 현장 역량강화라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로 인해 발생한 생활상 불이익은 업무상 필요…기각인천2017부해992017-06-19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