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7-06-30
사건번호: 중앙2017부해380
AI 분류
사용자의 복직통보에 의해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세 차례에 걸쳐 구두 및 서면으로 복직통보를 하였으나, 근로자는 해고기간 중 임금상당액 지급을 요구하며 복직에 응하지 아니한 점, 사용자의 복직통보가 구제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을 일시적으로 면하기 위한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판단: 사용자는 세 차례에 걸쳐 구두 및 서면으로 복직통보를 하였으나, 근로자는 해고기간 중 임금상당액 지급을 요구하며 복직에 응하지 아니한 점, 사용자의 복직통보가 구제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을 일시적으로 면하기 위한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해고기간 중 지급받지 못한 임금 또는 위로금 등 금전보상을 받을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민사소송 절차를 통하여 해결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의 복직통보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어 그 구제의 실익이 없다.
사용자의 복직통보에 의해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사용자는 세 차례에 걸쳐 구두 및 서면으로 복직통보를 하였으나, 근로자는 해고기간 중 임금상당액 지급을 요구하며 복직에 응하지 아니한 점, 사용자의 복직통보가 구제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을 일시적으로 면하기 위한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해고기간 중 지급받지 못한 임금 또는 위로금 등 금전보상을 받을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민사소송 절차를 통하여 해결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의 복직통보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어 그 구제의 실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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