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 2017-06-19
사건번호: 인천2017부해99
AI 분류
사용자의 인사발령은 사용자에게 주어진 인사권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역량향상과정으로의 인사발령은 점장의 현장 역량강화라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로 인해 발생한 생활상 불이익은 업무상 필요성과 비교하여 사회 통념상 감수할 수 없는 정도는 아니라 할 것이며, 사전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에게 주어진 인사권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판단: 역량향상과정으로의 인사발령은 점장의 현장 역량강화라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로 인해 발생한 생활상 불이익은 업무상 필요성과 비교하여 사회 통념상 감수할 수 없는 정도는 아니라 할 것이며, 사전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에게 주어진 인사권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사용자의 인사발령은 사용자에게 주어진 인사권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역량향상과정으로의 인사발령은 점장의 현장 역량강화라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로 인해 발생한 생활상 불이익은 업무상 필요성과 비교하여 사회 통념상 감수할 수 없는 정도는 아니라 할 것이며, 사전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에게 주어진 인사권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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