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 2017-07-04
사건번호: 강원2017부해79
AI 분류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전보 관련 내부문서 등에 ‘결원에 따른 업무공백’ 관련 언급이 전혀 없어 이 사건 전보와의 관련성이 분명하지 않은 점,
② 전보 이후 실무 조리업무를 수행하고 신 메뉴 개발 등도 없어 사용자가 주장하는 전보 필요성의 근거가 부족한 점,
③ 근로계약서에 근무 장소가 ○○○○파크로 명시되어 있고 원거리 사업장 간 전보 사례도 없는 점,
④ ‘주방인력 전보 요청’이 있은 다음 날 전보가 결정되어 충분한 적임자 선정과정을 거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여러 차례의 퇴직권유와 근무 장소 및 업무내용 변경 등 문책성 조치에 연속하여 전보가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면, 업무상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및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여부 등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의 증가 및 월 40만원 정도의 교통비 부담이 발생하고 기존 근무지로의 복귀 시기도 정해진 것이 없어 생활상 불이익이 경미하다고 볼 수 없고, 주방인력 전보 요청 직후 전보가 바로 결정되어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과정을 거쳤다고 보기도 어렵다.
업무상 필요성은 없는 반면 원거리 전보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고 근로자와 협의한 사실도 없어 부당한 전보라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전보 관련 내부문서 등에 ‘결원에 따른 업무공백’ 관련 언급이 전혀 없어 이 사건 전보와의 관련성이 분명하지 않은 점,
② 전보 이후 실무 조리업무를 수행하고 신 메뉴 개발 등도 없어 사용자가 주장하는 전보 필요성의 근거가 부족한 점,
③ 근로계약서에 근무 장소가 ○○○○파크로 명시되어 있고 원거리 사업장 간 전보 사례도 없는 점,
④ ‘주방인력 전보 요청’이 있은 다음 날 전보가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점검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질의응답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