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전보/인사이동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직위해제 및 정직은 취업규칙 제21조에서 징계의 종류로 규정하고 있고, 인사규정 제17조에서는 징계 대상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결정 사유에 대한 소명기회 없이 징계를 결정…인정 (구제)전남2017부해2282017-10-1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근로계약서상 근로 장소가 특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전보명령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물론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인정 (구제)충남2017부해4032017-10-1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전환배치의 정당성 여부차량 배정은 기본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경영상의 고유권한으로서 그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거기에 상당한 재량권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근로자들이 최저임금 소송을 제기하…기각전남2017부해2492017-10-1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당사자(피신청인) 적격사용자1은 사용자2와 계약을 체결하여 아파트 관리업무 전반을 사용자2에게 위탁하였으며, 사용자2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사용자2가 후임 관리소장도 채용하고 근로자에 대해 일련의 …각하경기2017부해11622017-10-1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징계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정직의 효력을 다투던 중 사용자가 2017. 6. 30. 정년을 이유로 근로자를 퇴직처리 하였고, 근로자가 같은 해 7. 6. 초심…초심취소중앙2017부해8172017-10-1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업무상 필요가 희박한 장기간의 대기발령은 부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고 발생에 따른 일시 흥분, 경악으로 인한 잠재적 위험성을 예방하고 승객의 안전을 기하기 위해 대기발령할 업무상의 필요…인정 (구제)충남2017부해4092017-10-1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징계사유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업무인계를 소홀히 하여 해당 근로자로 하여금 관련 자료를 찾도록 지시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를 부당한 지시로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가 업무관련 자료를 찾으라는 사용자의 지시에 소극…초심취소중앙2017부해7932017-10-16비위행위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근로자는 전보처분이 업무상 필요성보다는 근로자에 대한 보복성 인사로 의심된다고 주장하나, ① 제헌절 태극기 게양 시기와 관련 관리과장과 근로자 사이에 의견대립이 있었던 점, ② 근로자의 주도로…기각서울2017부해18232017-10-1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이 사건 전보는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비위행위를 제보한 동료 근로자 보호라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교통비 지급 등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이 사건 전보 이전에 근로자와 …초심유지중앙2017부해8012017-10-1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① 근로자가 인사발령에 따른 출근요구에 불응하면서 장기간 무단결근한 것은 회사의 취업규칙 상 징계사유인 점, ②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사용자에게 고용된 바 없고 7년 이상 근무하지 않아 사용자로서는 고용 관련 제반서류…초심유지중앙2017부해6862017-10-1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사용자의 보직변경 지시가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들은 사용자(센터장)가 법인 내 타 센터로의 보직변경을 명령한 것이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최○○ 센터장이 근로자1에게 먼저 보직변경을 지시…기각경기2017부해11492017-10-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전보 전·후의 작업을 비교해 볼 때 전보 후의 작업이 보다 안전하다고 평가될 객관적 근거가 발견되지 아니하며, ② 근로자의 건강이나 재무상태 등 구체적인 주관적 사정을 고려해 볼 때 출퇴근 시간이나 급여수준 등에…인정 (구제)충남2017부해3902017-10-1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이 사건 사용자가 전보의 목적을 충분히 소명하였다고 할 수 없고 인원선정의 합리성도 없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전보로 인해 급격한 근로조건의 변화가 발생하여 생활상 불이익이 있고,…인정 (구제)서울2017부해17732017-10-1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2017. 5. 17. ‘사내순환’ 버스운행 및 같은 달 25일 ‘스포츠프라자셔틀’ 버스운행 인사명령은 회사의 통근버스가 총 25대에 불과하므로 모든 근로자가 ‘통근’ 버스운행을 할 수는 없는 점, 근로자가 해고되기…기각경남2017부해2052017-10-1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는 경영상 해고를 할 만큼 사용자에게 긴박한 사정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① 회사의 매출·매입액과 매월 발생하는 소속 근로자들의 임금을 고려하면 적자가 지속되고 체불임금액 규모가 증가하고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인정 (구제)경기2017부해8762017-09-29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근로자1정기자 임용취소의 정당한 이유가 없고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므로 정기자 임용취소는 부당함나. 근로자2사용자가 근로자2에게 업무를 부여하였으므로 직무배제는 구제실익이 없고, 편집국장의 직위해제는 편집국장으로…일부인정서울2017부해16802017-09-2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부당한 업무 평가를 이유로 행한 인사발령은 사용자의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본 사례 쟁점: ① 최우수 영업소장으로 두 차례 선정되는 등 기왕의 근무처에서 좋은 실적을 올리고 있던 근로자를 실적이 좋지 않은 영업소의 실…인정 (구제)경남2017부해1942017-09-2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대기발령 이후 근로자들이 각 지점으로 복직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2017. 3. 24. 근로자들에게 대기발령 인사명령을 하였으나, 2017. 6. 21. 근로자들을 본사 경영지…초심취소중앙2017부해7652017-09-28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