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 2017-09-28
사건번호: 경남2017부해194
AI 분류
부당한 업무 평가를 이유로 행한 인사발령은 사용자의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본 사례
쟁점:
① 최우수 영업소장으로 두 차례 선정되는 등 기왕의 근무처에서 좋은 실적을 올리고 있던 근로자를 실적이 좋지 않은 영업소의 실적개선을 위하여 인사발령을 하였고 10개월 동안은 평가 불이익이 없도록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기로 전임 영업부장이 약속한 점,
② 근로자가 업무를
판단:
① 최우수 영업소장으로 두 차례 선정되는 등 기왕의 근무처에서 좋은 실적을 올리고 있던 근로자를 실적이 좋지 않은 영업소의 실적개선을 위하여 인사발령을 하였고 10개월 동안은 평가 불이익이 없도록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기로 전임 영업부장이 약속한 점,
② 근로자가 업무를 시작한지 2개월 지난 시점부터의 기간에 대한 평가 이어서 근로자의 업무능력이 반영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2016년 3분기의 평가가 49.8임에 비하여 업무능력이 반영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는 4분기의 평가가 69.5로 대폭 개선된 점,
③ 평가 기준에 있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반품률이 같은 해 11월 가장 크게 개선되었고 더하여 2017년 1분기에는 영업부 내 3위의 성과를 거둔 점을 감안하면 2016년 3, 4분기에 대한 근로자에 대한 평가는 그 업무능력에 대한 정당한 평가라고 볼 수 없음이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목표치를 동일한 2.0%로 부여하고 기계적으로 2016년 1년 치를 합산하여 평가하고 사직을
부당한 업무 평가를 이유로 행한 인사발령은 사용자의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본 사례
판단
① 최우수 영업소장으로 두 차례 선정되는 등 기왕의 근무처에서 좋은 실적을 올리고 있던 근로자를 실적이 좋지 않은 영업소의 실적개선을 위하여 인사발령을 하였고 10개월 동안은 평가 불이익이 없도록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기로 전임 영업부장이 약속한 점,
② 근로자가 업무를 시작한지 2개월 지난 시점부터의 기간에 대한 평가 이어서 근로자의 업무능력이 반영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2016년 3분기의 평가가 49.8임에 비하여 업무능력이 반영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는 4분기의 평가가 69.5로 대폭 개선된 점,
③ 평가 기준에 있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반품률이 같은 해 11월 가장 크게 개선되었고 더하여 2017년 1분기에는 영업부 내 3위의 성과를 거둔 점을 감안하면 2016년 3, 4분기에 대한 근로자에 대한 평가는 그 업무능력에 대한 정당한 평가라고 볼 수 없음이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목표치를 동일한 2.0%로 부여하고 기계적으로 2016년 1년 치를 합산하여 평가하고 사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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