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17-10-11
사건번호: 경기2017부해1149
AI 분류
사용자의 보직변경 지시가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들은 사용자(센터장)가 법인 내 타 센터로의 보직변경을 명령한 것이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최○○ 센터장이 근로자1에게 먼저 보직변경을 지시하였다가 이를 거부하자 대신 근로자2에게 보직변경을 지시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최○○ 센터장이 2017. 7.
판단: 근로자들은 사용자(센터장)가 법인 내 타 센터로의 보직변경을 명령한 것이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최○○ 센터장이 근로자1에게 먼저 보직변경을 지시하였다가 이를 거부하자 대신 근로자2에게 보직변경을 지시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최○○ 센터장이 2017. 7. 10. 근로자들에게 한 보직변경 지시는 인사명령(보직변경)에 앞서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들은 2017. 7. 10. 최○○ 센터장의 보직변경 지시에 대해 거부의사를 밝히고 곧바로 귀가하여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았고, 이에 사용자는 같은 달 11일 근로자들이 같은 달 6일 제출했던 사직서를 수리한 점,
③ 사용자의 보직변경 지시를 해고로 볼만한 다른 증거나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가 아니라고 판단된다.
사용자의 보직변경 지시가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자들은 사용자(센터장)가 법인 내 타 센터로의 보직변경을 명령한 것이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최○○ 센터장이 근로자1에게 먼저 보직변경을 지시하였다가 이를 거부하자 대신 근로자2에게 보직변경을 지시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최○○ 센터장이 2017. 7. 10. 근로자들에게 한 보직변경 지시는 인사명령(보직변경)에 앞서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들은 2017. 7. 10. 최○○ 센터장의 보직변경 지시에 대해 거부의사를 밝히고 곧바로 귀가하여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았고, 이에 사용자는 같은 달 11일 근로자들이 같은 달 6일 제출했던 사직서를 수리한 점,
③ 사용자의 보직변경 지시를 해고로 볼만한 다른 증거나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가 아니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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