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17-10-17
사건번호: 경기2017부해1162
AI 분류
가. 당사자(피신청인) 적격사용자1은 사용자2와 계약을 체결하여 아파트 관리업무 전반을 사용자2에게 위탁하였으며, 사용자2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사용자2가 후임 관리소장도 채용하고 근로자에 대해 일련의 인사 조치를 취하였는바, 사용자1이 근로자에 대하여 지휘․감독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사용자1이 근로자를 지휘․감독하였다는 입증자료를 근로자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춰 근로자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사용자2라고 할 것이다.
나.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등사용자2의 전환배치 제의를 근로자가 거부하고, 근로자가 대기발령에 따라 2일간 본사에 출근하여 조기 퇴근한 이후 출근을 하지 않았으며, 징계위원회 출석요구에도 불참하고, 2017. 8. 1.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근무 중이며, 사용자2의 사업장에 복귀할 의사가 없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춰 대기발령처분은 그 취소를 구할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고, 아울러 근로자가 대기발령이 사실상 해고라고 주장하나 해고라고 볼 수 있는 사실 및 정황이 없다고 할 것이다.
○ ○ ○(사용자1)는 당사자 적격이 없고, 주식회사 신화시스템즈(사용자2)가 당사자 적격이 있으나 대기발령은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당사자(피신청인) 적격사용자1은 사용자2와 계약을 체결하여 아파트 관리업무 전반을 사용자2에게 위탁하였으며, 사용자2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사용자2가 후임 관리소장도 채용하고 근로자에 대해 일련의 인사 조치를 취하였는바, 사용자1이 근로자에 대하여 지휘․감독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사용자1이 근로자를 지휘․감독하였다는 입증자료를 근로자가 제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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