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7-10-13 | 2017누57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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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징계해고가 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됨. 사회통념상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 직무의 내용, 비위 행위의 동기와 경위, 근로자의 행위로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 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 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비위 사실은 징계해고가 가능한 중대한 비위 행위에 해당하며, 징계준칙의 처분 기준을 준수함.
- 원고의 지침 위반 거래 행위는 단순한 착오가 아닌 적극적인 비위였으며, 그 규모도 작지 않음.
- 무자원 선입금 거래는 금융 거래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중대한 손실을 초래할 위험이 있는 행위로, 형법상 범죄 행위에 해당함 (원고의 유죄 확정판결).
- 원고는 금융기관의 지점장으로서 직원들을 지휘·감독하고 솔선수범해야 하는 위치에서 부하 직원에게 허위 예금 거래 내역 작출을 지시하여 비난 가능성이 높음.
- 원고의 재직증명서 위조 행위는 징계 사유는 아니지만, 징계 양정에 불리한 요소로 참작될 수 있는 중대한 비위 행위임.
- 원고의 일련의 비위 행위를 볼 때 반성의 뜻이나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원고가 참가인의 손해를 배상한 점은 징계 양정에서 이미 고려되었음.
- 따라서 원고의 비위 사실은 사회통념상 고
2017누57488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원의 지침 위반 및 무자원 선입금 거래에 따른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지침 위반 및 무자원 선입금 거래 비위로 인한 징계해고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농업협동조합의 직원으로, C주유소 소장으로 근무하며 지침 위반 거래를 지속 함. 원고는 후임자에게 지침 위반 거래 장부를 인계하는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기록하고, 유류관리 책임자로서 유류를 외상으로 구입하는 등 적극적인 비위를 저지 름. 원고의 지침 위반 거래로 인한 외상 거래 금액은 약 9,800만 원, 과잉 재고는 1만 리터 이상에 달 함. 원고는 재고 조사 요구를 8차례 회피하였고, D지점장으로 전보된 후에도 명의신탁 추적을 피하기 위해 무자원 선입금 거래를 지시 함. 원고는 무자원 선입금 처리 비위 관련 형사사건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 음. 원고는 해고 후 구제 절차 진행 중에도 대출금 상환 연기를 위해 재직증명서를 위조 함. 참가인은 원고의 비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았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감경을 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법리 :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은 재량에 맡겨져 있으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 근무성적, 징계처분 전력 이외에도 당해 징계처분 사유 전후에 저지른 징계사유로 되지 아니한 비위사실도 징계양정에 있어서의 참고자료가 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지침 위반 거래 행위는 고의에 의한 지속적인 위반 행위로 판단 됨. 참가인의 징계준칙 제21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고의로 인한 비위 행위의 경우 변상에 따른 감경을 할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는 변상 감경 규정이 적용될 수 없 음. 원고가 받은 표창 등은 참가인의 인사준칙에서 정하는 특별공적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원고의 무자원 선입금 처리 비위는 금융 관련 불법 행위에 해당하여 감경 대상에서 제외 됨. 따라서 징계감경을 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판정 요지 직원의 지침 위반 및 무자원 선입금 거래에 따른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지침 위반 및 무자원 선입금 거래 비위로 인한 징계해고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농업협동조합의 직원으로, C주유소 소장으로 근무하며 지침 위반 거래를 지속 함. 원고는 후임자에게 지침 위반 거래 장부를 인계하는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기록하고, 유류관리 책임자로서 유류를 외상으로 구입하는 등 적극적인 비위를 저지 름. 원고의 지침 위반 거래로 인한 외상 거래 금액은 약 9,800만 원, 과잉 재고는 1만 리터 이상에 달 함. 원고는 재고 조사 요구를 8차례 회피하였고, D지점장으로 전보된 후에도 명의신탁 추적을 피하기 위해 무자원 선입금 거래를 지시 함. 원고는 무자원 선입금 처리 비위 관련 형사사건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 음. 원고는 해고 후 구제 절차 진행 중에도 대출금 상환 연기를 위해 재직증명서를 위조 함. 참가인은 원고의 비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았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감경을 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법리: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은 재량에 맡겨져 있으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 근무성적, 징계처분 전력 이외에도 당해 징계처분 사유 전후에 저지른 징계사유로 되지 아니한 비위사실도 징계양정에 있어서의 참고자료가 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원고의 지침 위반 거래 행위는 고의에 의한 지속적인 위반 행위로 판단 됨. 참가인의 징계준칙 제21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고의로 인한 비위 행위의 경우 변상에 따른 감경을 할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는 변상 감경 규정이 적용될 수 없 음. 원고가 받은 표창 등은 참가인의 인사준칙에서 정하는 특별공적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원고의 무자원 선입금 처리 비위는 금융 관련 불법 행위에 해당하여 감경 대상에서 제외 됨. 따라서 징계감경을 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징계해고가 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 됨. 사회통념상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 직무의 내용, 비위 행위의 동기와 경위, 근로자의 행위로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 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 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함. 법원의 판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남지방노동위원회 rejec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7누57488 판정일 2017.10.13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전보/인사이동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징계해고가 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 됨. 사회통념상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 직무의 내용, 비위 행위의 동기와 경위, 근로자의 행위로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 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 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함. 법원의 판단 : 원고의 비위 사실은 징계해고가 가능한 중대한 비위 행위에 해당하며, 징계준칙의 처분 기준을 준수 함. 원고의 지침 위반 거래 행위는 단순한 착오가 아닌 적극적인 비위였으며, 그 규모도 작지 않 음. 무자원 선입금 거래는 금융 거래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중대한 손실을 초래할 위험이 있는 행위로, 형법상 범죄 행위에 해당함 (원고의 유죄 확정판결). 원고는 금융기관의 지점장으로서 직원들을 지휘·감독하고 솔선수범해야 하는 위치에서 부하 직원에게 허위 예금 거래 내역 작출을 지시하여 비난 가능성이 높 음. 원고의 재직증명서 위조 행위는 징계 사유는 아니지만, 징계 양정에 불리한 요소로 참작될 수 있는 중대한 비위 행위 임. 원고의 일련의 비위 행위를 볼 때 반성의 뜻이나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 움. 원고가 참가인의 손해를 배상한 점은 징계 양정에서 이미 고려되었 음. 따라서 원고의 비위 사실은 사회통념상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여 징계해고의 정당성이 인정 됨. 참고사실 원고는 전임자 및 원고의 지침 위반 거래로 인한 참가인의 손해 25,802,934원을 모두 배상 함. 원고는 재직 기간 중 농협중앙회장 등으로부터 7차례의 표창을 받 음. 지침 위반 거래는 지역 단위 농업협동조합에서 관행처럼 용인되어 온 측면이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 기준을 명확히 제시 함. 특히, 징계 사유의 중대성, 비위 행위의 고의성 및 지속성, 직무상 지위의 중요성, 그리고 근로자의 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한 점이 중요 함. 금융 기관 직원의 경우, 금융 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무자원 선입금 거래와 같은 비위 행위에 대해 엄격한 징계가 불가피함을 시사 함. 징계 감경 사유에 해당하는 공적이나 손해 배상 여부가 있더라도, 비위 행위의 성격(고의성, 불법성)에 따라 감경이 제한될 수 있음을 확인 함. 비록 징계 사유에 직접 해당하지 않더라도, 징계 전후의 비위 사실이 징계 양정에 불리하게 참작될 수 있음을 명시하여, 근로자의 전반적인 태도와 신뢰성을 중요하게 평가함을 보여줌. 원고의 비위 사실은 징계해고가 가능한 중대한 비위 행위에 해당하며, 징계준칙의 처분 기준을 준수 함. 원고의 지침 위반 거래 행위는 단순한 착오가 아닌 적극적인 비위였으며, 그 규모도 작지 않 음. 무자원 선입금 거래는 금융 거래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중대한 손실을 초래할 위험이 있는 행위로, 형법상 범죄 행위에 해당함 (원고의 유죄 확정판결). 원고는 금융기관의 지점장으로서 직원들을 지휘·감독하고 솔선수범해야 하는 위치에서 부하 직원에게 허위 예금 거래 내역 작출을 지시하여 비난 가능성이 높 음. 원고의 재직증명서 위조 행위는 징계 사유는 아니지만, 징계 양정에 불리한 요소로 참작될 수 있는 중대한 비위 행위 임. 원고의 일련의 비위 행위를 볼 때 반성의 뜻이나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 움. 원고가 참가인의 손해를 배상한 점은 징계 양정에서 이미 고려되었 음. 따라서 원고의 비위 사실은 사회통념상 고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