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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인사이동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직책해제의 정당성 여부(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성실한 협의절차 준수 여부)업무상 필요성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범위 내를 상당히 초과하였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인정 (구제)경북2025부해2802025-06-0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업무상 필요가 있는 경우 근로자의 담당업무 및 근무장소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기존에 수행하였던 경기도 일자리재단 관련 사업 규모 축…초심유지중앙2025부해3282025-06-0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있고, 본채용 거부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근로자는 2025. 4. 8. 본채용 거부 통보를 받은 직후인 2025. 4. 10. 금전보상을 신청취지로 …인정 (구제)경기2025부해14882025-06-02수습해고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근로자는 연구원으로 채용되었기 때문에 생산 부서로의 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서는 업무 내용 및 장소는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에 따른 발령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다고 …기각경기2025부해14112025-05-3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제척기간 도과여부사용자가 근로관계 종료일이라고 주장하는 2024. 12. 20.은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명시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구두로 통지한 날인 2025. 1. …인정 (구제)충북2025부해1152025-05-3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전직의 정당성 여부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직으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내할 수 있는 한도를 과도하게 초과하였다 보기 어려우므로 전직은 정당하다.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1) 징…일부인정경북2025부해2832025-05-30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사용자가 해고사유로 삼은 '① 용역회사의 일방적 계약종료에 따른 근무지 폐쇄 조치’ 사유는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사용자는 2025. 2. 6.…인정 (구제)전남2025부해2602025-05-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가 인사이동을 빙자한 해고를 하면서 근로자가 원거리 발령 거부하자 사용자가 퇴직사유를 '개인사정’으로 적을 것을 종용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인사발령을 통보받고 2025. 3. 26. 자필로 사직…기각부산2025부해2932025-05-2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계속하여 결근하겠다고 하자, “1월 달 쭉 쉬거나 일보고. 2월 달도. 쭉 쉬다가 혹시 내가 전화해서 일해 달라고 하면 나와서 해라”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었을 뿐 해고를 …인정 (구제)경기2025부해13772025-05-2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근로자가 구제신청의 판정일 이전인 2025. 4. 8. 신청취지를 원직복직에서 금전보상으로 변경하며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였고, 사용자가 임금상당액 이상의 정당한 금전보상을 하지 아니한 이상…기각전남2025부해2472025-05-2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업무를 태만하게 한 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권한남용 및 강요에 대해서는 이를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나. 징계양정의 …초심유지중앙2025부해3212025-05-27비위행위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①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 및 관련 규정에 근무장소의 변경에 대한 근거가 규정되어 있는 점, ② 전보가 근무지 간 인력불균형 해소를 위해 정해진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여 볼 …기각서울2025부해12472025-05-2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사용자가 심문회의에서 근로자를 다시 고용할 의사는 없었다고 명확히 밝혀, 기존 출근 통지 문자로 인한 구제이익이 없다는 사용자의 주장은 번복된 것이므로, 구제이익은 존재함나. 근로계약의 갱신…인정 (구제)경기2025부해13402025-05-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인사위원회 구성 시 회의 정족수를 지키지 않고, 의결 시에도 토의를 통해 처분을 결정하여 인사관리 규정에 명시된 방법을 위반하였고, 문자와 이메일로만 근로자에게 해고 통보하여 서면통지의무를 이…인정 (구제)경북2025부해2602025-05-2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전보발령의 정당성 여부① 사용자가 특정지점의 인력공백 및 이로 인한 실적 감소로 인해 타 지점의 경력직 매입사원을 전보하여 충원할 필요성이 있어 매입업무에 전문성을 갖추고, 좋은 실적을 유지하고 있던 근로자를 …초심유지중앙2025부해2862025-05-2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① 근로자가 해외학당 근무 중 정직의 징계처분을 받고 조기 귀국한 점, ② 이후 사용자가 2024. 10. 초부터 2024. 12. 초까지 근로자를 파견할 수 있는 해외학당을 찾아 인사…기각서울2025부해9172025-05-2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전직의 정당성 여부초심 판정과 같이, 이 사건 근로자들을 ㅇㅇ 사업장에서 ㅁㅁ 사업장의 ㅇㅇㅇ 기술팀으로 전직하여 인력을 보충할 업무상 필요가 있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이 입게 된 생활상 불이익이 …초심유지중앙2025부해2852025-05-26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