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5-06-02
사건번호: 경기2025부해1488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있고, 본채용 거부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근로자는 2025. 4. 8. 본채용 거부 통보를 받은 직후인 2025. 4. 10. 금전보상을 신청취지로 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이후 우리 위원회에서 개최된 화해권고회의에서도 복직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음에도, 사용자가
판단:
가.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근로자는 2025. 4. 8. 본채용 거부 통보를 받은 직후인 2025. 4. 10. 금전보상을 신청취지로 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이후 우리 위원회에서 개최된 화해권고회의에서도 복직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음에도, 사용자가 이후 근로자에게 복직명령을 하였는바,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됨
나. 본채용 거부가 정당한지 여부
① 사용자가 시용기간이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서 연봉 인상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체결한 것으로 보아 근로자에게 큰 문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계속 사고를 발생시켰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사고가 위험하거나 큰 사고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고, 사고가 본채용 거부에 이를 정도인지에 대한 증거가 부족한점,
③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사용자가 과거 회사에서 근무했던 직원을 본채용 거부 시점에 채용하였고, 이로 인해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을 거부한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있고, 본채용 거부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근로자는 2025. 4. 8. 본채용 거부 통보를 받은 직후인 2025. 4. 10. 금전보상을 신청취지로 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이후 우리 위원회에서 개최된 화해권고회의에서도 복직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음에도, 사용자가 이후 근로자에게 복직명령을 하였는바,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됨
나. 본채용 거부가 정당한지 여부
① 사용자가 시용기간이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서 연봉 인상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체결한 것으로 보아 근로자에게 큰 문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계속 사고를 발생시켰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사고가 위험하거나 큰 사고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고, 사고가 본채용 거부에 이를 정도인지에 대한 증거가 부족한점,
③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사용자가 과거 회사에서 근무했던 직원을 본채용 거부 시점에 채용하였고, 이로 인해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을 거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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