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5-05-30
사건번호: 경기2025부해1411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근로자는 연구원으로 채용되었기 때문에 생산 부서로의 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서는 업무 내용 및 장소는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에 따른 발령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근무성적 평가에서 C등급을 받았고, 연구소 내 다른 근로자들과 지속적으로 불화가 있어 부서 이동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전보 부서가 근로자의 기존 업무와 업무적 유사성이 가장 크다고 보이는 점 등을 통하여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생활상 불이익 발생 여부
① 급여나 직위의 변동이 없는 점,
② 통근 거리가 5km 정도 증가하나 셔틀버스가 존재하는 점,
③ 연구소도 2개월 후 이전하여 거리상 불이익이 소멸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에 비하여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음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 준수 여부근로자와 전보에 대하여 사전에 면담한 점 등을 통하여 볼 때,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전보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라고 볼 수 없음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은 현저하지 않으며, 근로자와 면담을 통하여 상황을 설명하였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근로자는 연구원으로 채용되었기 때문에 생산 부서로의 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서는 업무 내용 및 장소는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에 따른 발령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근무성적 평가에서 C등급을 받았고, 연구소 내 다른 근로자들과 지속적으로 불화가 있어 부서 이동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전보 부서가 근로자의 기존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