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5-05-27
사건번호: 중앙2025부해321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업무를 태만하게 한 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권한남용 및 강요에 대해서는 이를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사용자의 설립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업무를 태만하게 수행한 행위는 그 비위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우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일부 징계사유는 이를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한 점,
③ 근로자의 평소 근무성적 및 징계 전력이 없는 점과 표창을 받은 사실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살펴볼 때,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을 이유로 해고 처분을 하는 것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가 인사위원회 및 법제ㆍ상벌위원회에 출석하여 징계사유에 대한 의견을 소명하였고, 사용자는 서면으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가 명시된 징계의결서 및 인사발령 사항을 근로자에게 통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된다.
일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업무를 태만하게 한 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권한남용 및 강요에 대해서는 이를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사용자의 설립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업무를 태만하게 수행한 행위는 그 비위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우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일부 징계사유는 이를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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