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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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인사이동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관계가 이미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퇴직원을 제출하여 사용자와 근로관계가 이미 종료되었는바, 근로자로서는 비록 징계처분으로 인한 임금 차액을 지급받기 위한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각하경기2017부해16732018-01-1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전보발령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사용자가 2017. 9. 11. 근로자를 해외사업본부장에서 신규 유통채널 업무담당으로 전보발령하였으나 구제신청 제기 후 같은 해 11. 28. 조직개편을 통해 근로자를 다시 이전…각하서울2017부해25302018-01-1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다른 근로자에 대한 직무대리 인사발령이 사용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사규정에 따른 정당한 인사발령일 뿐 아니라 그 인사발령으로 구제신청제기 근로자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그 구제신청은 대상…각하제주2017부해1192018-01-1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실현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의 복직명령은 원직복직이 아니므로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구제신청 중 신청취지를 원직복…각하경기2017부해16352018-01-1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① 공연장운영팀장 김○○가 2개월간의 병가를 사용하고 있었고, 김○○의 경우 병가 기간이 끝나더라도 인사상의 문제로 더 이상 팀장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존재하여 사용자에게 공연장운영팀장에 대한 인사발령의 필…기각전남2017부노812018-01-1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원래 야간에 근무했기에 사용자의 주간 복직명령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된 …각하경북2017부해5562018-01-1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는 ① 감사‧등기이사로 등재된 사실은 있으나, 감사‧이사로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해외사업부 부장 및 마케팅 팀장으로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영업업무를 수…인정 (구제)서울2017부해23502018-01-1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① 광역버스 승무원들이 운행해온 광역버스가 매각되어 없어진 점,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합의하여 고속버스 승무원으로 신규 입사 방식으로 이동하기로 결정하였고, 고속버스 승무원으로 이동시켜야 하는 관련 회사 규정이…기각인천2017부해4082018-01-0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에 의하여 사직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사용자가 제의한 인근 아파트 단지 경비직으로의 보직변경…기각경기2017부해16262018-01-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교육원은 직업전문학교, ○○에듀 등과 함께 학교법인의 부속 조직인 점, ② 교육원의 취업규칙 제4조제2항에서 “직원은 학교법인 정관 제83조(자격)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③ 교육원 …각하서울2017부해24662018-01-0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는 처리 가능한 범위 안에서 업무를 수행하였기에 견책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고객만족팀은 최종적인 민원해결을 담당하고 있는 점, ② 민원인이 근로자의 응대태도에 대해 추가적인 민원을 제기한 점, ③ 근로…일부인정서울2017부해24532018-01-0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는 ① 근무시간 중 사용자의 승인도 없이 개인적인 종교 활동을 하고, 법정의무교육인 안전보건교육에도 미참석하였으며,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여 원청 관계자를 만나는 등 업무를 태만히 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었고,…기각충남2017부해5182018-01-04폭언/폭행
- 노동위가. 근무장소 변경이 근로조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가 특정되어 있고 근무장소 변경에 관한 특약이 없는 점, ② 근로계약기간이 45일로 짧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근무장소 변경은 통상적인 전보명령…기각서울2017손해122018-01-0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비행기 운행현황이 하계시즌에 비해 일평균 2편이 증가하였고 추가 운행도 예정되어 있어 이에 따른 업무과중을 완화하기 위하여 책임조업조에 2명을 증원하기로 인력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전보발령하였으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기각부산2017부해4542018-01-0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① 인사발령 이후 근로자를 장비 가동 인력으로 활용하지 않는 등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② 인사발령에 따른 업무 변경으로 근로자의 신체적 고통이 가중되는 등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한 점, ③ 사용자는 근…초심취소중앙2017부해10962017-12-2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가 2017. 8. 1. 사회재활과에서 자립지원팀으로 전보처분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용자의 조직개편으로 사회재활과에서 자립지원팀으로 소속이 바뀐 것은 같은 해 7. 17.이고 근로자가 이를 인지…각하경북2017부해5322017-12-2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① 사용자가 2017년 정기인사 방침을 수립한 후 승진자 9명을 포함한 56명에 대하여 전보하면…기각인천2017부해3902017-12-2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정직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처분이나, 직위해제는 정당한 인사조치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침상이동을 거부하는 어르신에게 적절하지 않은 대응을 하여 어르신 보호의무에 소홀하고, 욕창발생 및 침상이동에 …일부인정부산2017부해4402017-12-20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