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8-01-03
사건번호: 서울2017손해12
AI 분류
가. 근무장소 변경이 근로조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가 특정되어 있고 근무장소 변경에 관한 특약이 없는 점,
② 근로계약기간이 45일로 짧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근무장소 변경은 통상적인 전보명령보다 좁게 제한할 필요가 있는 점,
③ 근무장소 변경에 대하여 근로자들의 동의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는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함.
나. 근무장소 변경으로 인해 근로자들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① 근무장소 외의 근로조건은 그대로 유지된 점,
② 변경된 근무장소가 변경 전 근무장소와 동일한 서울에 소재하여 통근시간이 감내하기 어려운 정도로 증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무장소 변경 후 근로자들이 스스로 근로제공을 거부하여 실제로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없는 점,
④ 근로자들이 요구하는 임금상당액은 근로제공 거부로 지급받지 못한 것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들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손해가 존재하지 않음.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무장소를 근로자들의 동의 없이 변경한 것은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한 것에는 해당하나, 이로 인하여 손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결정한 사례
가. 근무장소 변경이 근로조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가 특정되어 있고 근무장소 변경에 관한 특약이 없는 점,
② 근로계약기간이 45일로 짧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근무장소 변경은 통상적인 전보명령보다 좁게 제한할 필요가 있는 점,
③ 근무장소 변경에 대하여 근로자들의 동의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는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함.
나. 근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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