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 2018-01-03
사건번호: 부산2017부해454
AI 분류
비행기 운행현황이 하계시즌에 비해 일평균 2편이 증가하였고 추가 운행도 예정되어 있어 이에 따른 업무과중을 완화하기 위하여 책임조업조에 2명을 증원하기로 인력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전보발령하였으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책임조업조 업무가 반드시 근골격계 질환을 악화시킨다고 보기는 어렵고, 근무 장소, 급여에는 차이가 없는 등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근로자들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전보가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전보발령은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서 행하여진 처분이라 할 것이다. 또한, 노동조합이 설립되고, 임원이 선출되기 이전 이미 인력운영 계획을 수립, 전보발령하였고, 전보발령으로 인하여 노동조합 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받지 않는 등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한 전보발령에 해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비행기 운행현황이 하계시즌에 비해 일평균 2편이 증가하였고 추가 운행도 예정되어 있어 이에 따른 업무과중을 완화하기 위하여 책임조업조에 2명을 증원하기로 인력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전보발령하였으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책임조업조 업무가 반드시 근골격계 질환을 악화시킨다고 보기는 어렵고, 근무 장소, 급여에는 차이가 없는 등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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