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 2017-12-21
사건번호: 인천2017부해390
AI 분류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가 2017년 정기인사 방침을 수립한 후 승진자 9명을 포함한 56명에 대하여 전보하면서 근로자를 해당 직급에 상응한 부서로 전보한 점,
② 근로자의 업무가 전보를 전·후하여 질적인 면에서 특별히 차이가 없는 점,
③ 전보가 사용자의
판단:
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가 2017년 정기인사 방침을 수립한 후 승진자 9명을 포함한 56명에 대하여 전보하면서 근로자를 해당 직급에 상응한 부서로 전보한 점,
② 근로자의 업무가 전보를 전·후하여 질적인 면에서 특별히 차이가 없는 점,
③ 전보가 사용자의 각 인사규정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는 반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은 확인되지 않아 근로자에 대한 전보가 인사권의 재량을 남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전보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②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위원장(또는 신청인 근로자)에게 단체협약 체결 전에 근로시간면제 시간과 조합사무실을 제공한 점,
③ 달리,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에 의하면, 근로자에 대한 전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가 2017년 정기인사 방침을 수립한 후 승진자 9명을 포함한 56명에 대하여 전보하면서 근로자를 해당 직급에 상응한 부서로 전보한 점,
② 근로자의 업무가 전보를 전·후하여 질적인 면에서 특별히 차이가 없는 점,
③ 전보가 사용자의 각 인사규정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는 반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은 확인되지 않아 근로자에 대한 전보가 인사권의 재량을 남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전보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②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위원장(또는 신청인 근로자)에게 단체협약 체결 전에 근로시간면제 시간과 조합사무실을 제공한 점,
③ 달리,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에 의하면, 근로자에 대한 전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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