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8-01-12 | 2017구합66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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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B은 병원에서 우울증 진단을 받고 통원 치료를 받았으며, 사직 의사를 철회하려 했으나 회사가 거절함.
- B의 우울증은 이 사건 전직처분으로 발병했거나 심화된 것으로 판단됨.
- 이 사건 전직처분은 B과의 충분한 조율 없이 이루어졌으며, B은 업무의 중압감을 느꼈음.
- B은 자신의 경력과 회사 기여도를 고려할 때 퇴사가 부당하다고 느꼈을 것이며, 이는 극도의 스트레스를 유발했을 것임.
- 회사가 B의 사직 철회 요청을 거절한 것은 B에게 원망, 분노, 자책감을 유발하여 괴로움을 심화시켰음.
- 사용자의 지배·관리 아래에 있던 B의 기존 업무, 이 사건 전직처분, 사의 철회 거절 등이 B의 우울증을 발현시키거나 심화시켰고, 치료를 어렵게 하여 결국 자살에 이르게 한 것으로 평가됨.
- B의 자살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됨.
- 회사의 B의 개인적인 사유(위험을 지나치게 두려워하는 기질, 건강 염려, 불임치료 스트레스 등)로 우울증이 발병했다는 주장은, B 사망의 주된 원인이 업무상 사유에 기인한 것으로 보므로 받아들이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6두58840 판결 등
참고사
2017구합66329 | 서울행정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악화 및 자살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와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B은 2005. 1.경 C에 입사하여 2015. 6. 1.부터 신사업개발팀에서 근무 함. C은 B에게 카타르 발전소 배전반 설치 및 보수 자재 공급계약 입찰 업무를 인수하도록 함(이 사건 전직처분). B은 해당 업무가 생소하고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어 문책이 두려워 2015. 11. 9. 사직 의사를 표명 함. B은 2015. 11. 16. 우울증 진단을 받고 사직 의사를 철회하고 휴직을 요청했으나, C은 후임 인선을 이유로 거절 함. B은 2015. 12. 11. 퇴사하고, 2016. 1. 16.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 음. B은 부끄럽게 살기 싫어 노력했지만 결과가 좋지 않았던 것에 자책하는 유서를 남 김. B의 유족인 원고는 B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 함. 피고는 B의 자해행위가 업무상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 등으로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7. 3. 7. 부지급 결정을 통보함(이 사건 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법리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며,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인과관계는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며,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함. 근로자가 극심한 업무상의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으로 우울증세가 악화되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하여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는 경우,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 음. 개인적인 취약성이 자살 결의에 영향을 미쳤거나 자살 직전 정신병적 증상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 님. 법원의 판단 : B은 갑작스러운 이 사건 전직처분으로 인해 업무에 대한 불안감을 가졌 음. B은 입찰 참여 업무가 미경험 분야이며, 사고 위험, 보증서 발급 불확실성, 구두 의사결정 등으로 인한 회사 손실 및 실무자 책임 추궁 가능성을 인식하여 불안감을 느 낌. 판정 요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악화 및 자살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회사가 근로자에게 한 유족급여와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B은 2005. 1.경 C에 입사하여 2015. 6. 1.부터 신사업개발팀에서 근무 함. C은 B에게 카타르 발전소 배전반 설치 및 보수 자재 공급계약 입찰 업무를 인수하도록 함(이 사건 전직처분). B은 해당 업무가 생소하고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어 문책이 두려워 2015. 11. 9. 사직 의사를 표명 함. B은 2015. 11. 16. 우울증 진단을 받고 사직 의사를 철회하고 휴직을 요청했으나, C은 후임 인선을 이유로 거절 함. B은 2015. 12. 11. 퇴사하고, 2016. 1. 16.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 음. B은 부끄럽게 살기 싫어 노력했지만 결과가 좋지 않았던 것에 자책하는 유서를 남 김. B의 유족인 근로자는 B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회사에게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 함. 회사는 B의 자해행위가 업무상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 등으로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7. 3. 7. 부지급 결정을 통보함(해당 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법리: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며,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인과관계는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며,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함. 근로자가 극심한 업무상의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으로 우울증세가 악화되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하여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는 경우,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 음. 개인적인 취약성이 자살 결의에 영향을 미쳤거나 자살 직전 정신병적 증상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 님. 법원의 판단: B은 갑작스러운 이 사건 전직처분으로 인해 업무에 대한 불안감을 가졌 음. B은 입찰 참여 업무가 미경험 분야이며, 사고 위험, 보증서 발급 불확실성, 구두 의사결정 등으로 인한 회사 손실 및 실무자 책임 추궁 가능성을 인식하여 불안감을 느 낌. B은 기존 업무 스트레스와 전직처분으로 인한 스트레스 심화로 우울증을 앓게 되었고, 사직 의사를 표명 함. B은 병원에서 우울증 진단을 받고 통원 치료를 받았으며, 사직 의사를 철회하려 했으나 회사가 거절 함. B의 우울증은 이 사건 전직처분으로 발병했거나 심화된 것으로 판단 됨. 이 사건 전직처분은 B과의 충분한 조율 없이 이루어졌으며, B은 업무의 중압감을 느꼈 음. B은 자신의 경력과 회사 기여도를 고려할 때 퇴사가 부당하다고 느꼈을 것이며, 이는 극도의 스트레스를 유발했을 것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남지방노동위원회 rejec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7구합66329 판정일 2018.01.12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전보/인사이동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B은 기존 업무 스트레스와 전직처분으로 인한 스트레스 심화로 우울증을 앓게 되었고, 사직 의사를 표명 함. B은 병원에서 우울증 진단을 받고 통원 치료를 받았으며, 사직 의사를 철회하려 했으나 회사가 거절 함. B의 우울증은 이 사건 전직처분으로 발병했거나 심화된 것으로 판단 됨. 이 사건 전직처분은 B과의 충분한 조율 없이 이루어졌으며, B은 업무의 중압감을 느꼈 음. B은 자신의 경력과 회사 기여도를 고려할 때 퇴사가 부당하다고 느꼈을 것이며, 이는 극도의 스트레스를 유발했을 것 임. 회사가 B의 사직 철회 요청을 거절한 것은 B에게 원망, 분노, 자책감을 유발하여 괴로움을 심화시켰 음. 사용자의 지배·관리 아래에 있던 B의 기존 업무, 이 사건 전직처분, 사의 철회 거절 등이 B의 우울증을 발현시키거나 심화시켰고, 치료를 어렵게 하여 결국 자살에 이르게 한 것으로 평가 됨. B의 자살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 됨. 피고의 B의 개인적인 사유(위험을 지나치게 두려워하는 기질, 건강 염려, 불임치료 스트레스 등)로 우울증이 발병했다는 주장은, B 사망의 주된 원인이 업무상 사유에 기인한 것으로 보므로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6두58840 판결 등 참고사실 B은 국내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외국에서 영어교육학 석사를 취득한 우수한 인재였으며, 2005년 입사 이래 꾸준히 B+ 이상의 평정을 유지하며 회사에 크게 기여 함. B은 평소 내성적이고 꼼꼼한 성격으로 사소한 위험도 쉽게 지나치지 못하여 스트레스에 취약한 소인을 가지고 있었 음. 검토 본 판결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질환이 자살로 이어진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를 인정할 수 있다는 기존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 함. 특히, 개인의 내성적인 성격이나 취약성이 존재하더라도 업무상 스트레스가 주된 원인이라면 인과관계를 인정 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회사의 갑작스러운 전직처분, 업무의 위험성 인지, 그리고 사직 철회 거절 등 일련의 과정이 근로자에게 미친 심리적 압박과 스트레스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업무상 인과관계를 인정 한 점이 주목할 만 함. 이는 기업이 근로자의 정신 건강에 대한 책임을 더욱 중요하게 인식하고, 전직 배치 등 인사 결정 시 근로자의 심리적 상태와 업무 적응도를 충분히 고려해야 함을 시사 함. 또한, 근로자의 사직 의사 표명 후 철회 요청에 대한 회사의 대응이 근로자의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될 수 있음을 보여줌. 임. 회사가 B의 사직 철회 요청을 거절한 것은 B에게 원망, 분노, 자책감을 유발하여 괴로움을 심화시켰 음. 사용자의 지배·관리 아래에 있던 B의 기존 업무, 이 사건 전직처분, 사의 철회 거절 등이 B의 우울증을 발현시키거나 심화시켰고, 치료를 어렵게 하여 결국 자살에 이르게 한 것으로 평가 됨. B의 자살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 됨. 회사의 B의 개인적인 사유(위험을 지나치게 두려워하는 기질, 건강 염려, 불임치료 스트레스 등)로 우울증이 발병했다는 주장은, B 사망의 주된 원인이 업무상 사유에 기인한 것으로 보므로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6두58840 판결 등 참고사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