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18-01-16
사건번호: 경기2017부해1673
AI 분류
근로관계가 이미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퇴직원을 제출하여 사용자와 근로관계가 이미 종료되었는바, 근로자로서는 비록 징계처분으로 인한 임금 차액을 지급받기 위한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민사소송 절차를 통하여 해결될 수 있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은
판단: 근로자가 퇴직원을 제출하여 사용자와 근로관계가 이미 종료되었는바, 근로자로서는 비록 징계처분으로 인한 임금 차액을 지급받기 위한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민사소송 절차를 통하여 해결될 수 있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은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보직변경 및 정직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
근로관계가 이미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자가 퇴직원을 제출하여 사용자와 근로관계가 이미 종료되었는바, 근로자로서는 비록 징계처분으로 인한 임금 차액을 지급받기 위한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민사소송 절차를 통하여 해결될 수 있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은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보직변경 및 정직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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