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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인사이동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인 폭행 및 지시 불이행은 아래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로 인정된다.① 근로자는 이소영의 머리 부분에 한차례 손찌검을 하였다고 인정하였다.② 이소영이 제출한 진단서로 상해를 입은 사실이…초심취소중앙2017부해12842018-03-05폭언/폭행
- 노동위해고를 당하였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2회 이상 출근명령서를 수령했음에도 출근을 거부했다면, 이미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고 구제신청의 이익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초심유지중앙2017부해12702018-03-0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부당전환배치에 대하여① 위탁계약 해지로 인해 청소업무 수행을 종료하였으며, 새로운 업체가 시설물 청소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수행한 사업은 박스세척 및 시설물 청소업무가 전부였고, 박…각하전남2018부해132018-03-0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전문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계약직 직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채용자격 등을 볼 때 제3직능 또는 제4직능에 해당하며, 실제 업무 내용도 근로자1은 문화정…기각경남2018부해22018-02-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의 복직통보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 판단…각하경북2018부해202018-02-2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감봉1월의 징계사용자와 갈등관계 및 비리있는 재단의 입장을 옹호한 행위로 인하여 사용자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재단의 인사위원회에 참석하면서 사용자의 승인 내지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한 감봉 1월의 …초심유지중앙2017부해12622018-02-2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① 근로자들의 전보가 일상적인 전보와 달리 허위 매출 실적보고 감사에 따라 정직처분이 이루어지고 그 정직처분은 부당정직으로 판단을 받는 등 허위 매출 실적보고 사건처리라는 일련의 과정에서 이루…초심유지중앙2017부해12632018-02-2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이 사건 협회의 연간 불량채권 보유액, 2011년부터 3년간 위임한 신용정보회사의 회수실적, 최근 3년간의 경영수지 적자 등을 고려하면, 불량채권 회수의 업무상 필요성 자체는 인정되고 근로자들…초심유지중앙2017부해12562018-02-2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인사발령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① 인사발령이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 처분의 징계가 아니며, 보직이 변경되었으나 직급은 변경되지 않은 점, ② 인사발령이 근로자에게 임금감소, 승급누락 등 인사상의 불…각하전북2018부해62018-02-2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용역회사가 관리사무소장으로 임명하고 매월 정기적으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필요한 지시를 하였던 사실은 자료를 근거로 인정되나, 입대회의 회장에게 종속적 관계에서 근무일지를 작성하여 업무보고를 하였던 근거는 명확하지 않…일부인정강원2017부해2462018-02-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가 행한 전보는 아래와 같이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고 근로자들과 성실한 협의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사용자의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당한 전보다.① 사용자가 복직명령을 한 근무지…인정 (구제)전북2017부해2722018-02-2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물류이동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코일피니싱 공정 이관과 복직자들의 복직이라는 새로운 사정이 발생함에 따라 근로자들에 대한 직무배치가 필요하게 되었고, 근로조건, 업무내용 등이 이전 직무와 크…기각경북2017부해5502018-02-2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① 근로자가 퇴직사유를 ‘의원퇴직(전직지원)’으로, 퇴직희망일을 ‘2017. 9. 30.’로 기재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②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명예승진을 조건으로 사직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는 등 …기각서울2017부해28012018-02-2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의 전보조치에 대해 부당성을 법률적으로 다투고 있는 중이라 할지라도 사용자가 업무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업무지시를 하지 않은 이상 근로자에게도 성실히 근무할 의무가 발생하므로, 근로자가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거부한…초심유지중앙2017부해12302018-02-2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는 대기발령 이후 경영상 이유로 해고되었으나, 해고를 다투어 복직하더라도 보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이 있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근로자를 파견 보낸 컨설팅 업체와 2017. 11. 29.…각하경기2017부해18742018-02-19경영상해고
- 노동위운전직인 근로자가 음주운전으로 인해 2년간 면허가 취소되어 향후 본래의 운전업무를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면직처분은 정당하고, 이러한 면직사유는 징계사유와는 구분되는 것으로 징계절차가 …초심유지중앙2017부해11962018-02-19비위행위
- 노동위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의 불이익도 크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지점장으로 1년 6개월 동안 근무 시 조합의 수익구조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여신실적이 없고 재무…기각인천2017부해4572018-02-13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