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18-02-19
사건번호: 경기2017부해1874
AI 분류
근로자는 대기발령 이후 경영상 이유로 해고되었으나, 해고를 다투어 복직하더라도 보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이 있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근로자를 파견 보낸 컨설팅 업체와 2017. 11. 29. 컨설팅 계약을 해지한 점,
② 사용자가 2017. 12. 1. 임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공고하였고, 그 결과 임직원 24명이 희망퇴직으로 퇴사한 점,
③ 근로자의 파견 전 보직인 기획팀장은 대기발령 시 우◯◯ 부사장이 겸직하고 있었고, 희망퇴직을 실시하였던 사업장의 상황 등에 비추어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적절한 보직을 부여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근로자가 우리 위원회에 부당대기발령 구제를 신청하여 다투던 중 2017. 2. 2.자로 경영상 이유로 해고된 점,
⑤ 취업규칙 등에 대기발령으로 인한 승진·승급 등의 불이익에 대한 규정이 없고, 근로자도 대기발령으로 인한 승진·승급 등에 있어서 불이익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대기발령은 2017. 2. 2.자 해고처분으로 그 효력이 상실되어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대기발령 이후 동일한 사유로 해고되었고, 대기발령으로 인한 인사 상 불이익이 없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대기발령 이후 경영상 이유로 해고되었으나, 해고를 다투어 복직하더라도 보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이 있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근로자를 파견 보낸 컨설팅 업체와 2017. 11. 29. 컨설팅 계약을 해지한 점,
② 사용자가 2017. 12. 1. 임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공고하였고, 그 결과 임직원 24명이 희망퇴직으로 퇴사한 점,
③ 근로자의 파견 전 보직인 기획팀장은 대기발령 시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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