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 2018-02-26
사건번호: 전북2018부해6
AI 분류
가. 인사발령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① 인사발령이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 처분의 징계가 아니며, 보직이 변경되었으나 직급은 변경되지 않은 점,
② 인사발령이 근로자에게 임금감소, 승급누락 등 인사상의 불이익을 수반하고 있지 않은 점,
③ 직접적인 판매 및 제반 업무를 수행하는 영업업무의 특성상 사용자는 실적에 대한 평가를 통해 업무상 범위내에서 인사권을 행사할 상당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보직변경은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명령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구제신청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나. (구제이익이 있다면)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인사발령에 대한 구제이익이 없어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
보직변경은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명령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구제신청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인사발령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① 인사발령이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 처분의 징계가 아니며, 보직이 변경되었으나 직급은 변경되지 않은 점,
② 인사발령이 근로자에게 임금감소, 승급누락 등 인사상의 불이익을 수반하고 있지 않은 점,
③ 직접적인 판매 및 제반 업무를 수행하는 영업업무의 특성상 사용자는 실적에 대한 평가를 통해 업무상 범위내에서 인사권을 행사할 상당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보직변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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