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2018-02-23 | 2014가합2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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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제2노조 설립 후 피고 회사는 소속 근로자들에게 제2노조 가입을 권유하고, 제2노조가 과반수 노조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함.
- 2011년 임금협상에서 피고 회사는 제2노조와의 협상은 신속하게 진행하고, 원고 AC지회 및 AE지회와의 협상은 지연시킴.
- 2012년 임금협상을 앞두고 피고 회사 관리직 사원들이 제2노조에 가입하여 제2노조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서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인정됨.
- 피고 회사 대표이사 및 경영진들은 제2노조 설립 개입 및 근로자들에게 제2노조 가입 종용 등 노동조합법 위반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음.
- 피고 F는 2011년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제2노조 소속 조합원들에게는 연장 및 휴일 특근을 부여하고, 원고 AC지회 소속 근로자들에게는 특근을 부여하지 않아 노동조합법 위반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음.
- 피고 Z는 2011년 6월 22일 폭력 사태 당시 경비원들에게 지시하고 직접 소화액을 분사하는 등 원고 AF 외 17명에게 상해를 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음.
- 피고 T, U, V, W, X, Y는 2011년 6월 22일 폭력 사태 당시 피고 Z와 공모하거나 방조하여 원고들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성립 여부 및 범위
- 법리: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가 원인과 목적, 과정과 행위 태양, 그로 인한 결과 등에 비추어
2014가합2276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노동행위 및 폭력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판결 결과 요약 피고 A 주식회사 및 임직원들은 원고 노동조합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과 원고들에게 폭력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 함. 원고 노동조합의 조합비 감소에 따른 재산상 손해 및 무형의 손해, 그리고 나머지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를 인정 함. 폭력행위로 인한 부상당한 원고들의 치료비 및 위자료를 인정 함. 일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고, 일부 원고들의 청구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기각 됨. 사실관계 피고 A 주식회사는 자동차 부품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며, 피고 B은 대표이사, 피고 C은 BJ공장 공장장, 피고 D은 BL공장 공장장 등 임직원들 임. 원고 AA노동조합은 금속산업 근로자 대상의 전국 규모 노동조합으로, 산하에 피고 회사 BJ공장 생산직 근로자들의 AC지회와 BL공장 생산직 근로자들의 AE지회를 둠. 2010년 1월, 원고 AC지회 및 AE지회와 피고 회사는 '2011년 1월 1일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을 목표로 합의 함. 2011년 1월부터 5월까지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을 위한 특별교섭이 진행되었으나 결렬 됨. 2011년 3월 25일부터 5월 17일까지 원고 AC지회 및 AE지회는 잔업 및 특근 거부, 집단조퇴 등 쟁의행위를 함. 2011년 5월 18일, 피고 회사는 BJ공장에 직장폐쇄를 단행하고, 5월 23일부터 BL공장에도 직장폐쇄를 실시 함. 직장폐쇄 직후인 2011년 5월 18일 22시경, 원고 AC지회 소속 조합원 200여 명이 BJ공장을 점거하고 생산라인 작업을 방해 함. 2011년 5월 24일, 공권력 투입으로 BJ공장 점거가 해소 됨. 2011년 5월 27일, 원고 AC지회 및 AE지회 소속 조합원들이 BJ공장 진입을 시도하다 피고 회사 경비직원들과 충돌,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 함. 2011년 6월 22일, BJ공장 정문 앞에서 원고 AC지회 및 AE지회 소속 조합원들과 피고 회사 경비직원들, 경찰 간에 폭력 사태가 발생하여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 함. 2011년 8월 16일, 직장폐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원고 노동조합과 피고 회사 간에 조정이 성립되어 조합원들이 복귀 함. 피고 회사는 2011년 4월경부터 노무법인 CF의 자문을 받아 '온건·합리적인 제2노조 출범' 및 '건전한 제2노조 육성'을 추진 함. 판정 요지 부당노동행위 및 폭력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판결 결과 요약 피고 A 주식회사 및 임직원들은 원고 노동조합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과 원고들에게 폭력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 함. 원고 노동조합의 조합비 감소에 따른 재산상 손해 및 무형의 손해, 그리고 나머지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를 인정 함. 폭력행위로 인한 부상당한 원고들의 치료비 및 위자료를 인정 함. 일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고, 일부 원고들의 청구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기각 됨. 사실관계 피고 A 주식회사는 자동차 부품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며, 피고 B은 대표이사, 피고 C은 BJ공장 공장장, 피고 D은 BL공장 공장장 등 임직원들 임. 원고 AA노동조합은 금속산업 근로자 대상의 전국 규모 노동조합으로, 산하에 피고 회사 BJ공장 생산직 근로자들의 AC지회와 BL공장 생산직 근로자들의 AE지회를 둠. 2010년 1월, 원고 AC지회 및 AE지회와 피고 회사는 '2011년 1월 1일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을 목표로 합의 함. 2011년 1월부터 5월까지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을 위한 특별교섭이 진행되었으나 결렬 됨. 2011년 3월 25일부터 5월 17일까지 원고 AC지회 및 AE지회는 잔업 및 특근 거부, 집단조퇴 등 쟁의행위를 함. 2011년 5월 18일, 피고 회사는 BJ공장에 직장폐쇄를 단행하고, 5월 23일부터 BL공장에도 직장폐쇄를 실시 함. 직장폐쇄 직후인 2011년 5월 18일 22시경, 원고 AC지회 소속 조합원 200여 명이 BJ공장을 점거하고 생산라인 작업을 방해 함. 2011년 5월 24일, 공권력 투입으로 BJ공장 점거가 해소 됨. 2011년 5월 27일, 원고 AC지회 및 AE지회 소속 조합원들이 BJ공장 진입을 시도하다 피고 회사 경비직원들과 충돌,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 함. 2011년 6월 22일, BJ공장 정문 앞에서 원고 AC지회 및 AE지회 소속 조합원들과 피고 회사 경비직원들, 경찰 간에 폭력 사태가 발생하여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 함. 2011년 8월 16일, 직장폐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원고 노동조합과 피고 회사 간에 조정이 성립되어 조합원들이 복귀 함. 피고 회사는 2011년 4월경부터 노무법인 CF의 자문을 받아 '온건·합리적인 제2노조 출범' 및 '건전한 제2노조 육성'을 추진 함. 피고 회사는 제2노조 설립을 위한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제2노조 설립신고서 및 규약 작성을 지원 함. 제2노조 설립 후 피고 회사는 소속 근로자들에게 제2노조 가입을 권유하고, 제2노조가 과반수 노조가 될 수 있도록 지원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남지방노동위원회 rejec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사건번호 2014가합2276 판정일 2018.02.23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전보/인사이동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피고 회사는 제2노조 설립을 위한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제2노조 설립신고서 및 규약 작성을 지원 함. 제2노조 설립 후 피고 회사는 소속 근로자들에게 제2노조 가입을 권유하고, 제2노조가 과반수 노조가 될 수 있도록 지원 함. 2011년 임금협상에서 피고 회사는 제2노조와의 협상은 신속하게 진행하고, 원고 AC지회 및 AE지회와의 협상은 지연시 킴. 2012년 임금협상을 앞두고 피고 회사 관리직 사원들이 제2노조에 가입하여 제2노조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서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인정 됨. 피고 회사 대표이사 및 경영진들은 제2노조 설립 개입 및 근로자들에게 제2노조 가입 종용 등 노동조합법 위반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 음. 피고 F는 2011년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제2노조 소속 조합원들에게는 연장 및 휴일 특근을 부여하고, 원고 AC지회 소속 근로자들에게는 특근을 부여하지 않아 노동조합법 위반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 음. 피고 Z는 2011년 6월 22일 폭력 사태 당시 경비원들에게 지시하고 직접 소화액을 분사하는 등 원고 AF 외 17명에게 상해를 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 음. 피고 T, U, V, W, X, Y는 2011년 6월 22일 폭력 사태 당시 피고 Z와 공모하거나 방조하여 원고들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성립 여부 및 범위 법리 :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가 원인과 목적, 과정과 행위 태양, 그로 인한 결과 등에 비추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 이는 노동조합의 단결권을 침해하거나 조합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으로 평가되어 불법행위의 요건을 충족 함. 이 경우 사용자는 재산적 손해는 물론 재산 외의 손해(정신적 손해와 무형의 손해 포함)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 음. 법원의 판단 : 피고 회사, B, C, D, E, F, J, M의 일련의 부당노동행위(위법한 직장폐쇄, 단체교섭 거부, 제2노조 설립 및 운영 개입, 조합원 해고, 사무실 출입 제한, 연차유급휴가수당 지급 기준 변경, 특근 차별 등)는 원고 AC지회 및 AE지회를 무력화시키려는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불법행위에 해당 함. 피고 회사, B, C, D, E, F, J, M은 공동하여 원고 AC지회 및 AE지회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며, 피고 회사는 민법 제756조에 따라 사용자 책임을 부담 함. 원고 AC지회 및 AE지회의 조합비 감소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각 9억 3,190만 원, 4억 5,350만 원으로 인정되나, 원고 노동조합의 폭력적·적대적 쟁의행위 및 보복 암시 행위 등도 조합원 탈퇴에 영향을 미쳤음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책임 범위를 40%로 제한함. 원고 AC지회 및 AE지회는 단결권 침해 및 단결력 약화 등 재산상 손해의 배상만으로 전보될 수 없는 무형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각 500만 원의 무형의 손해 또는 정신상의 손해를 인정 함. 결론적으로 피고 회사, B, C, D, E, F, J, M은 공동하여 원고 AC지회에게 377,760,000원, 원고 AE지회에게 186,4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나머지 원고들(조합원들)은 피고들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과 불안에 시달렸음이 인정되므로, 각 300,000원의 위자료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피고 G, H, I, K, L, N, O, Q, R, S에 대해서는 공동불법행위 가담 증거가 없어 청구를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다11070 판결 대법원 2011. 1. 27. 2010다13794 판결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6다53146 판결 민법 제751조 제1항 (재산 이외의 손해배상)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노동조합의 정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 제1항 단서 (교섭창구 단일화 예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 (부당노동행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지연손해금) 2. 특근 차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법리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 함. 법원의 판단 : 피고 F가 원고 AC지회 소속 근로자들에게 특근을 부여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들은 2014년 6월 23일 소장 접수 시점에 이미 특근 차별 불법행위의 가해자 및 손해 발생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 함. 원고들은 2017년 10월 12일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를 통해 비로소 특근 차별로 인한 임금 상당의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를 추가하였으므로, 이는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한 후 제기된 것 임. 따라서 특근 차별 불법행위로 인한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를 기각함. 3. 폭력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성립 여부 및 범위 법리 : 공동불법행위는 수인이 공동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서, 각자가 단독으로 손해를 가한 경우와 동일하게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 함. 법원의 판단 : 피고 Z는 2011년 6월 22일 폭력 사태 당시 원고 AF 외 17명에게 상해를 가하여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고, 피고 T, U, V, W, X, Y는 피고 Z와 공모하거나 방조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인정 됨. 피고 회사, T, U, V, W, X, Y, Z는 공동하여 원고 AF 외 17명에게 폭력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 함. 피고 회사는 사용자 책임을 부담 함. 원고 AF, AG, AI, AJ, AK, AL, AN, AO, AP, AQ, AR, AS, AT, AU, AV은 치료비 상당의 적극적 손해를 입었음이 인정 됨. 원고 AH, AM의 치료비 청구는 증거 부족으로 기각 됨. 원고 AS, AU의 장기간 입원 치료비 및 일실손해 청구는 폭력행위와의 상당인과관계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기각 됨. 2011년 6월 22일 당시 원고들을 비롯한 노동조합 조합원들도 폭력행위에 가담하여 피고들 상당수가 부상을 입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40%로 제한함. 원고 AF 외 17명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므로, 위자료를 인정 함. 피고 C, P에 대해서는 폭력행위 가담 또는 방조, 교사 증거가 부족하여 청구를 기각 함. 피고 회사, T, U, V, W, X, Y, Z는 공동하여 원고 AF 외 17명에게 별지 6 '부상당한 원고들의 손해액 최종 인정표' 기재 합계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피고들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원고들이 2011년 6월 22일 당시 가해자를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했음을 이유로 기각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지연손해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단·흉기등상해) 경비업법위반 참고사실 피고 회사는 노무법인 CF의 자문을 받아 제2노조 설립 및 활용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 함. 제2노조는 설립 이 함. 2011년 임금협상에서 피고 회사는 제2노조와의 협상은 신속하게 진행하고, 원고 AC지회 및 AE지회와의 협상은 지연시 킴. 2012년 임금협상을 앞두고 피고 회사 관리직 사원들이 제2노조에 가입하여 제2노조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서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인정 됨. 피고 회사 대표이사 및 경영진들은 제2노조 설립 개입 및 근로자들에게 제2노조 가입 종용 등 노동조합법 위반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 음. 피고 F는 2011년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제2노조 소속 조합원들에게는 연장 및 휴일 특근을 부여하고, 원고 AC지회 소속 근로자들에게는 특근을 부여하지 않아 노동조합법 위반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 음. 피고 Z는 2011년 6월 22일 폭력 사태 당시 경비원들에게 지시하고 직접 소화액을 분사하는 등 원고 AF 외 17명에게 상해를 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 음. 피고 T, U, V, W, X, Y는 2011년 6월 22일 폭력 사태 당시 피고 Z와 공모하거나 방조하여 원고들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성립 여부 및 범위 법리: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가 원인과 목적, 과정과 행위 태양, 그로 인한 결과 등에 비추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