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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인사이동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아래와 같은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는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초심유지중앙2018부해562018-03-1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 부당대기발령 :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2018. 1. 4.자로 자택 대기발령하였으나 2018. 1. 29. 대기발령을 이미 해제하였고, 대기발령으로 인해 법률상 불이익이 가해지는 등의 사정은 찾아볼 수 없어 구제…각하경남2018부해252018-03-1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들은 계약기간 중 부당하게 해고되었고 원직복직에 갈음하는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할 이익이 있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근로자들의 구제신청은 이익이 없고, 금전보상신청의 이익도 없다.①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각하경기2018부해1102018-03-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현장 종료일까지로 계약기간을 설정한 근로자에 대하여 현장 종료 2일전 다른 현장으로 전보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의 전보가 근로자를 계약기간 만료일보다 더 오래 근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초심유지중앙2018부해402018-03-1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에 대한 전보처분이, 경영실적 개선을 위한 조직 및 인력변화 필요성에 따른 다면평가 결과 하위 5%에 해당한 근로자에 대하여, 부서장의 전보요청 등에 따른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근무장소 및 급여 등…초심유지중앙2018부해102018-03-1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전직 발령지의 업무 과부하와 근로자의 실적 저조로 인한 분위기 환기라는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지 않는다.① 배송차량 운전 연수 및 부동산 월세 계약 체결은 전직 발령지의 업무 과부…인정 (구제)서울2018부해1262018-03-1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필요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 근로자 대표와 성실한 협의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① 2017년 회계 결산 잉여금이 발생하는 등 …초심유지중앙2018부해332018-03-13경영상해고
- 노동위전보발령이 인사기준에 위배되고 업무상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중노위중앙2017부해12942018-03-0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두 차례의 원직복직을 명령하였고 근로자도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복귀를 하지 않은 점,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없다는 주장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부족한 점, 근로자가 금전보상명령을 신…각하울산2018부해42018-03-0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각하
- 노동위가. 징계사유와 절차의 정당성 여부징계사유는 정당하고, 표창을 사유로 징계를 감경하면서도 징계규정 별표에서 정한 감경기준을 위반하였으므로 징계절차를 위반한 것이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① 교육부에서 경징계 처분…인정 (구제)강원2018부해102018-03-08비위행위
- 노동위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가 두 차례에 걸쳐 근로자에게 복직명령을 한 사실이 입증자료 등을 통해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가 초심지노위 담당 조사관을…초심유지중앙2017부해12952018-03-0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사용자는 2017. 11. 27. 사내게시판에 정식으로 자택대기 인사발령문을 게시하였고, 근로자는 2018. 1. 5.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서 정하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기각서울2018부해592018-03-0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재단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이다.① 사무국장은 재단의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지 않음, ② 사무국장이 이사장직을 대리할 권한을 위임받았음이 입증되지 않음, ③ 재단에 근로자를 제외하고도 사무…인정 (구제)서울2018부해512018-03-0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부당감봉사용자는 근로자가 단체협약의 가입대상이 아니고 노조법상 일반적 구속력도 없는데 노동조합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 노동조합 간부가 참여하는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의결하였고, 이는 취업규칙보다인정 (구제)충북2017부해2342018-03-0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① 근로자가 새로이 담당할 업무의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는 새로이 담당할 업무가 위험한 일이라고 주장하나 현재 다른 근로자들이 근무하고 있고, 그 위험성이 명백하지 아니한 점, ③ 사용자가…기각경기2018부해252018-03-0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의 부당인사발령 구제신청에 대하여 지방노동위원회가 부당인사발령임을 인정하고 원직 복직 명령을 하였으므로 다시 구제명령을 신청할 필요가 없고, 인사발령으로 인해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 있다면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각하중앙2017부해12982018-03-05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