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8-03-15
사건번호: 중앙2018부해56
AI 분류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아래와 같은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는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판단: 아래와 같은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는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① 취업규칙 및 인사관리규정에 지배인을 적용대상 범위에 포함하고 있지 않고, 2011. 11. 1. 시행한 임원 퇴직금 지급기준에 ‘지배인’을 임원에 포함하고 있다.
② 인사위원회 소집권과 종업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의 결정권 및 보통징계위원회에서 위원장의 권한이 지배인에게 부여되어 있다.
③ 출·퇴근 등 근태와 관련하여 대표이사의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④ 근로자가 사원의 보직변경 및 직책 승급에 관한 인사명령에 최종 결재자로 공문을 시행한 사실이 있다.
⑤ 근로자는 지배인으로서 경영전반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하였고, 인사위원회가 아닌 이사회에서 해임처분이 결정되었다.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아래와 같은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는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① 취업규칙 및 인사관리규정에 지배인을 적용대상 범위에 포함하고 있지 않고, 2011. 11. 1. 시행한 임원 퇴직금 지급기준에 ‘지배인’을 임원에 포함하고 있다.
② 인사위원회 소집권과 종업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의 결정권 및 보통징계위원회에서 위원장의 권한이 지배인에게 부여되어 있다.
③ 출·퇴근 등 근태와 관련하여 대표이사의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④ 근로자가 사원의 보직변경 및 직책 승급에 관한 인사명령에 최종 결재자로 공문을 시행한 사실이 있다.
⑤ 근로자는 지배인으로서 경영전반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하였고, 인사위원회가 아닌 이사회에서 해임처분이 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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